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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3년 귀속 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사항과 계산 방법

2014년(2013년 소득)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이 제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무조건 공제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살펴 보기 전 우선, 명칭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 사용액 등을 포함한 것이니까요.

한편,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20% → 15%
  •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20% → 30%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30%로 작년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율을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것인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해 많은 직장인들이 오해 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대로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공제율 15%를 곱한 금액인 75만원을 소득공제 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 교통 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액 등을 포함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인 「총급여액×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한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데 자세한 내용은 총급여액이란?을 참고 하세요.)

결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 × 공제율(15% 또는 30%)」와 같이 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계산 식으로 계산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체크카드도 사용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 받고 해서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 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 중에서 얼마가 신용카드 사용 분이고 얼마가 체크카드 사용 분이며 또 현금 영수증 발행 분 인지를 정하기가 애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4,000만원인 사람의

  •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 원
  •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 원
  • 현금 영수증 발급액: 100만 원 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900만원 +200만원 + 100만원 =)1,200만원으로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1,000만원을 200만원 초과하므로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 15%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 것인지 30%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특별히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액 또한 30%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율 결정은 더욱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위에서 본 계산식을 이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13년 귀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사항

앞에서 변경된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요 한꺼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액 공제율 20%에서 30%로 증가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20%에서 15%로 감소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30% 적용, 단, 공제한도 100만 원이내
  •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 최대 한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과 본인 등록(기명 등록)을 한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주고 이용한 금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시철도, 열차(KTX 포함)가 대중 교통으로 인정되고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대중 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 방식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의 아래의 1,2,3,4를 더하고 5를 빼서 (1+2+3+4-5) 계산 하는데,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비 이용액 공제 한도 100만원이 추가 되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금액으로 최대한 받은 수 있는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이용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30%, 단, 한도 1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30%, 단, 100만 원 한도.
  3. 체크 카드등 사용액: 1 과 2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30%
  4. 신용카드 사용액: 1,2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5.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이 신용카드사용액(신용카드 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액 보다 많은 경우(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사용액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액) ×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예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4,0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500만 원
    • 전통시장 이용액: 60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4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 신용카드: 9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인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 원(총 급여액 4,000 × 25%)을 초과 하므로 신용카드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1. 전통시장 이용액: 60 × 30% = 18만 원,
  2. 대중교통 이용액: 40 × 30% = 12만 원,
  3. 체크카드 이용액: 500 × 30% = 150만 원,
  4. 신용카드 이용액: 900 × 15% = 135만 원,
  5. : 최저사용금액(1,0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900만 원) 보다 많으므로 계산 식에서 뺄 금액은 (900 × 15%) + {(1,000 – 900) × 30%} = 165만 원

따라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18 + 12 + 150 + 135 – 165 =) 150만 원 입니다.

위 예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1,1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 총 급여액: 4,0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700만 원
    • 전통시장 이용액: 60만 원
    • 대중교통 이용액: 4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 신용카드: 1,1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1. 전통시장 이용액: 60 × 30% = 18만 원,
  2. 대중교통 이용액: 40 × 30% = 12만 원,
  3. 체크카드 이용액: 500 × 30% = 150만 원,
  4. 신용카드 이용액: 1,100 × 15% = 165만 원,
  5. : 최저사용금액(1,0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1,100만원) 보다 적으므로 계산 식에서 뺄 금액은 최저사용금액 1,000 × 15% = 150만 원,

따라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18 + 12 + 150 + 165 – 150 =) 195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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