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장마철 차량 침수 자동차 보험 상식

장마철 차량 침수 자동차 보험 상식

집중 호우로 차가 침수되어 수리 또는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에 가입 되어 있다면, 침수된 차량의 수리비 또는 폐차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받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수리비입니다.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 지는 이 글 끝부분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는 자동차 침수 피해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자차담보에 가입 되어 있는 상태에서,

  •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지하 주차장이든 고수부지 주차장이든 주창 장소를 불문하고 차가 침수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한 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할증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

  • 도로 운행 중 침수된 경우

    도로 운행 증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침수된 차를 무리하게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된 차가 침수된 경우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도로 운행 중에 침수 되는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한 후 차는 나중에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수리비를 보상 받았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의 과실 없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데요, 과실 유무는 대략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언론을 통해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홍보된 상태에서 고수부지 주차장이나 하상 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 되어 있었다면 보상은 받지만 보험료는 할증 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은 받지만 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운행 중 침수된 경우 보상은 받지만 보험료는 할증되는 경우는 태풍, 홍수, 집중호우,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지역을 통과하다가 침수되는 경우 입니다. 만약, 물이 불어 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하는 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고, 1년가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 되지 않는 경우 도 있는데요,

  • 차 안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침수가 아니라 자동차 창문 사이로 물이 들어온 경우, 선루프를 열어 놓아 물이 들어온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침수된 자동차 처리는?

침수된 차는 견인을 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과 수리 전에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면서 관련 부품이 휘거나 파손될 수도 있으니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수된 차를 오래 방치하면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부식도 발생하므로, 물이 빠진 후 긴급출동 정비반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하는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은?

예전에는 자기부담금은 자차담보에 가입할 때 설정하는 것으로 보통 5만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요.
하지만, 2011년 상반기에 자동차 보험 내용이 변경되어 자기부담금은 5만 원과 같은 정액이 아니라 수리비의 20% 라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가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최저 한도가 10만 원 이고 수리비는 40만 원이라면 40만 원의 20%인 8만 원 보다 최저 한도 10만 원이 더 크므로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는 자동차 보험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해 두었다면 침수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 자동차가 침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몸을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자동차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 thought on “장마철 차량 침수 자동차 보험 상식”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