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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펀드로 바꾸어 주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연금저축 계약이전


연금저축 계약 이전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종류가 꽤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금융상품의 종류

개인연금 상품은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에서도, 증권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다르다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질문은 과연 어디에서 판매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겠죠.

비교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수익률 면에서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갑(甲)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수익률 순위가 연금펀드 > 연금신탁 > 연금저축보험 순이라고 하는 군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변명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려는 분은 망설여 질 것이고, 이미 가입한 분은 ‘아… 내가 실수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는 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마음이 편해 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연금저축보험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아마도 15년 이상이 되었을 때 수익률이 좋게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 초기에는 사업비가 공제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지요. 위에서 비교한 내용은 3년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여러 연금저축 상품 중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연금 상품은 연급 지급 형태가 일시납 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형태죠.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 활용

위에서 본 것처럼 연금저축보험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이 연금저축보험이고 그 망할 놈의 수익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분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원하는 연금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이전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전으로 이전 되는 금액 = 적립액(연금저축보험은 해지환급금) -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이전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을 5년 내 이전할 경우, 보험사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을 7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발생,

– 계약이전수수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제로(0원),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인 경우 많게는 5만원 정도.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다른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A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B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바꾸는 것이죠. 반대로 B에서 A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우리은행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꾸려 한다면, 위 이미지에서 빨간 박스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1. 바꾸려고 하는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전 받는 기관) 지점에 가서 통장 또는 계좌를 개설 합니다.
  2.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전하는 기관) 지점에 가서 ‘연금저축 계약이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합니다.
  3. 나머지 절차는 금융기관 간에 알아서 진행을 하므로 3~4일이 지난 후 제대로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 한가지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요, 절차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세금과 관련된 걱정입니다.

원래 한 금융상품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서의 것을 해약 또는 해지 하고 뒤의 것에 새로 가입해야 하죠. 같은 논리라면 연금저축보험을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변경하려 할 경우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그 동안 소득공제를 받아 적게 낸 세금을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라는 묘약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는 앞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변경하려 할 경우 앞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주겠다는 제도 입니다. 앞선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되어 계속 연결 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보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 역시 그대로 이전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저축상품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연금저축 계약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연금 지급 중인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저축보험,
  • 계약 이전 신청 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현재 분기당 300만원)를 초과한 계약,
  •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되거나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된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 계약,
  • 1994년 6월에서 2000년 사이에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의 2001년부터 판매된 연금신탁 이전.
  •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단, 이 경우 대출금을 갚는다면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할 때 고려할 점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지만,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하여 연금저축 상품을 변경하려 할 때 이것 저것 따져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1. 이전되는 금액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 계약 이전을 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붙기도 하거니와 초기 사업비 공제가 많다는 특성상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로 계약 이전을 하려는 경우 최근 수익률 뿐 아니라 과거 수익률도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또 해당 펀드를 팔고 있는 증권사가 안정적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증권사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3.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원금보전이 안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합니다.
  4. 현재 연금 지급 방식이 종신형인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밖에는 없다는 점 또한 고려 해야 합니다.
  5. 연금저축 상품은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는 점─즉, 오래 동안 납입할 자신이 없으면 가입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고려 사항일 듯 합니다.
  6.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여 그 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이전한 후 만약,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그때까지의 총 납입기간이 10년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혜택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내용을 고려하면 될 듯한데, 모자란 점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