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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불법 상술에 주의하세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을 찾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하지요.

또한 요즘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내비에 블랙박스까지 마련하고 싶어 지지요.

아래와 같은 광고까지 보게 된다면 혹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드립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패키지를 장착하면 무료 통화권이나 주유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의할 일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판매와 관련된 불법 상술이 판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불법 상술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보면,

내비와 블랙박스를 패키지로 장착하면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3백만원은 카드론으로 90만 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지만, 무료 통화 지원이 2주일 이상 지연 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 했지만, 해지 조차 잘 되지 않은 사례,

통화료가 전액 지원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본료 및 무료 통화가 소진된 뒤 추가 발생 분에 대해서만 요금 지원을 해 주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 했더니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블랙박스를 설치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는 하자와 녹화 목록이 저장되지 않고 사라 지는 하자가 발생되어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블랙박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더니, 본인도 모르게 카드론(신용대출)을 받아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으로 내비나 블랙박스를 구입하면 제품 불량이나 과다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려 해도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블랙 박스 구입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는 소비자 주의사항을 토대로  불법 상술에 당하지 않는 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이나, 내비게이션 결제 대금보다 더 많은 주유상품권 또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권유는 주로 텔레마케터를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를 빙자할 뿐 실제로는 전혀 무료가 아니니 텔레마케터가 전화한 경우 관심 없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 두 명 이상의 방문 판매원이 와서 한 명은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차에 내비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제품 탈착을 요구해도 계갹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는 방법은 절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지 하려 해도 계약 해지를 해 주지 않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 사업자중에는 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도 조회를 핑계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아무런 동의도 없이 카드론을 받아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절대로 알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용카드 대출에 따른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카드론으로로 구입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카드론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의 경우 장착 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요즘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장착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GPS 기능이 있는 모델을 구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GPS 기능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을 해 주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