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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해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빛과 그림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설

내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정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 갖고 있는 않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출시된 이후 가입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인기가 너무 많았다는 이유로 ‘애물 단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자가 너무 많아 사실상 청약 1순위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 이는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왜 가입 하나?

뭐니뭐니 해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입니다.

새 아파트 구입하려면 분양 공고를 보고 청약을 한 후 당첨이 되어야 비로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양 공고가 나는데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서울 신원동 내곡지구 7단지 69가구를 분양한다. 특별분양 42가구(5월 6~7일), 일반분양 27가구(21~23일)이다.

특별분양은 다자녀 및 노부모 가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고 일반분양은 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반분양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한편, 이 통장을 ‘만능통장’ 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왜 ‘만능’ 이냐 하면 이 통장 하나면 국민주택도 청약 할 수 있고 민간 기업에서 건설하여 분양 하는 민영 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 이나 청약 부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 등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 달라 불편 했지만 2009년 5월 이후부터는 주택 종류에 관계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면 되니 편리 해 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간 해서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른바 ‘미분양’ 사태가 나기도 하죠. 공급할 주택은 있는데,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양을 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고, 이미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도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통장에 한 해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 자격에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1인 1통장 이기 때문에 가족안에서도 아빠 명의로 하나 엄마 명으로 하나, 자녀 명으로도 하나 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5개 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지점 아무 곳에서 해도 됩니다. 각 은행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다섯 은행 중 아무 곳에서나 가입을 해 도 되는데요, 기왕이면 월급 통장을 개설한 통장이나 자주 거래 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2013년 5월 현재 가입 1년 미만은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2년 이상은 4% 입니다. 만기는 따로 없고 주택 청약에 당첨 되었을 때가 만기 이므로 2년 이상을 유지 한다면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이율은 변동 금리 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인하 또는 인상 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적금 이자나 예금 이자 보다 높기 때문에 꼭 내집 마련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재테크 차원에서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납입 방법은?

납입 방법은 꽤나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핵심은 예치식으로도 가능하고 적립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처음 통장을 개설할 때 1,000만 원을 예치하고 그대로 나 두어도 되고, 매 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식으로 납입을 해도 됩니다.

납입 방법이 복잡해 지는 것은 예치와 납입을 병행해도 되고 납입도 월 2만원~50만원 사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변경해 가며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립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선납도 가능 하기 때문에 예컨대 매월 20만원씩 납입 하기로 하고 24개월치에 해당 하는 480만원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확보와 관련해서는 납입 방식이 좀 더 복잡해 지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매월 50만원 씩을 납입하기로 해도 공공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해서는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40만원에 해당 하는 금액은 적립이 아니라 예치 하는 것으로 인정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납입 방법은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납입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얼마를 적립할 것인지, 또 예치금은 얼마를 넣어 둘 것인지에 관해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전략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운용 방법에 대해 무료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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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관심 있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오면 주택 청약을 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분양 되는 가구 수가 많다면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데요, 똑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위를 매겨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혜택을 주는 거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른 데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고 2년이 지남과 동시에 납입일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 납입했으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1순위 자격이 주어 집니다.

통장을 만든 지 2년이 지났더라도 납입 횟수가 24회에 미달 되거나 중간에 연체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 지지 않으니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계획이라면 납입일을 잘 지켜서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일은 통장을 개설한 날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통장 개설 후 2년이 지나고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거나 한꺼번에 예치를 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이상인 경우에 1순위 자격이 주어 집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자기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 후 2년+지역별 예치금 납입’ 조건을 갖추면 1순위 자격이 주어 집니다.

참고: 지역별 청약 예치금

 
지역 면적(㎡) 예치금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광역시·도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02 초과~135 이하 700만원
135 초과 1,000만원
기타지역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02 초과~135 이하 400만원
135 초과 500만원

1순위 신청자도 많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을 많이 하여 분양 가구수를 초과 한다면 1순위 자격 만으로는 당첨자를 정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때 등장 하는 것이 바로 청약 가점제 입니다.

즉 1순위 자격자 중에서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여 다시 순위를 가리는 것이죠. 하지만 2013년 4·1 부동산 조치로 중·대형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6월 부터 청약 가점제가 폐지 되므로 면적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청약 가점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청약자 중 1순위 자격자가 분양 가구 수를 초과 한 상태에서 청약 가점제를 실시 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 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추가 하여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략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시들 해 졌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의 의미가 많이 없어 졌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구입 자금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 공급 수가 대한민국 가구 수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니 앞으로 주택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해도 청약 1순위의 의미는 예전만 못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테크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시 적용되는 연 이율 (현재) 4%는 다른 적금이나 예금 보다는 높은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요. 납입액의 40%를 연 48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인 1통장 원칙이란 점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이름으로도 자녀 이름으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꽤 많은 금액에 대해 4%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데 배우자 모두와 자녀 한 명이 각각 ‘예치금 1,500만 원+ 매월 납입 약정 50만 원 24개월 치 선납’을 한다면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8,100만 원(2,700만원×3)에 대해 예금 이자 4% 이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매월 납입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금 이자 4%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4% 이상의 이율을 적용 받은 수 있는 금융 상품도 찾아 보면 없지는 않고 또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이자를 추구해 볼 수 있으니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재테크의 대안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빠지지 말고 납입하는 것이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 좋은 전략인데…,

과연 매달 얼마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넣은 돈은 주택 청약 전까지는 묶이는 돈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중도 해지 하면 청약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청약할 때 까지 해지 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도 계산해 보아야 하는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과 재테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집 마련 전략에는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결정인 셈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처음부터 혼자 생각하여 내집 마련 전략과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것 보다는 전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도 절약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을 짬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니까요.

아래는 내집 마련과 재테크 전략에 대해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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