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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3 귀속 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사항

2013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번 소득(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1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해 마다 연말 정산 관련 세법이 변경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변경된 부분을 잘 챙기는 것 또한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받는 길이죠.

2014년(2013년 귀속 소득) 소득공제 변경 사항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는 약 1,500만 명,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해 변경된 부분은 무엇인지 국세청 보도자료를 되도록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변경

  •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금액 공제율 20% → 30% 증가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20% → 15% 감소
  •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한 공제 신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100만원. 대중교통은 택시, 비행기, 배를 제외한 일반버스, 시외버스, 전철 등을 말하고,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기명 등록한 교통카드(티머니 포함)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증가

  • 공제율 40% → 50%로 증가
  • 소득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국민주택 규모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되는데 2013년은 8월 13일 이후 지출한 월세금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가 월세를 사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 납입 월세액의 50%를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 입금증, 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 소득공제는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노출 되는 것을 꺼려 하는 집 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월세를 놓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소득공제는 그림속의 떡같은 존재가 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3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두었다가 (예컨대 월세 집을 옮긴다든지 하여) 집 주인의 입김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 포함),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는 해당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국한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태권도장 수강료 등과 같은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신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 한도 2,500만 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자금, 지정 기부금, 청약처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 2,500만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