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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자격상실? 보험료 걱정 덜어 주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둘 중 보험료가 작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지:

  • 선택지 1: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 선택지 2: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

물론 제 3의 선택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미납되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바람직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무엇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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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사로 인해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퇴사 후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때 냈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4개월(2년) 동안만 혜택을 주었지만, 2018년부터 36개월(3년)로 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뜩이나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보험료마저 갑자기 늘어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직장 다닐 때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납부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주고 가입자 본인은 나머지 50%만 납부하니까요.

또한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요, 대개 가입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대상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적용 대상자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직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계속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제도로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 듯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역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신청이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한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前)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자로 퇴사하고 9월 중 받은 지역 건강 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10월 5일이라면, 10월 5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1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FAX,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지만, 방문하여 가입 신청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조건 신청 하기 보다는 상담 먼저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 입니다. 고소득자였다면 경우에는 여기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300만원을 수령했다면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이 6.67% 이므로 임의계속가입시에 내는 보험료는 300만원×0.067×0.5=10만 500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예는 예일 뿐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전국 지역본부/지사 찾기

피부양자를 등재해야 하는 경우 아무래도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신청을 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 신청하지 않고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찾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