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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등은 24시간 매일 국기를 게양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국경일이나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를 달게 됩니다.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기는 국경일에는 아래와 같이 국기 봉 바로 아래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국경일

  • 3.1절 (3월 1일)
  • 제헌절 (7월 17일)
  • 광복절 (8월 15일)
  • 국군의 날 (10월 1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한편,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은 조기를 달아야 하는 데, 조기는 국기 봉 아래에 국기 세로 길이 만큼 아래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조기를 달아야 하는 날은,

  • 현충일 (6월 6일)
  • 국민장일 (國民葬日)
  • 국장기간 (國葬期間 )

일반 가정 국기 게양 법

국경일이나 조기를 달아야 하는 날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게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날부터 당일 저녁 6시 까지 게양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무조건 국기를 게양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정도의 심한 비·바람 과 같은 악천후가 아니라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가랑비 정도라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죠.
단독 주택의 경우는 집 밖에서 바라 볼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은 각 세대 베란다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합니다.

이미지: 김해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