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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3가지: 오해 마세요, 다른 연금이에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제도를 근거로 하는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따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따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제도에 근거하는 연금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기초연금의 원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 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기초연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이지만 기초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연금만 받거나 노령연금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알고 나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의 간략한 역사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간략한 역사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출발합니다.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 개념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달라요. 오해 하면 안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선별복지 개념의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선별 복지가 아닌 보편 복지 차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4년 5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원래의 공약을 실천하려 하였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죠.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 복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꾼 건 선별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변화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문구를 빼고 “노인에게”라는 문구만 사용함으로써 보편 복지 차원의 공적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2019년 4월을 기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하는 일반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을 고려 하여 인상되는 바 2020년 현재 254,760원을 지급 기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을 만든 이유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받는 연금)의 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초연금 제정 당시 그리고 2020년 현재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가 많이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1: 제도

국민연금의 일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즉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또는 노령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노인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2: 재원

제도가 다른 만큼 재원도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액이 소진되는 시점이후에도 노령연금 재원에는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이 포함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가입자라는 개념도 없고 따라서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3: 수급권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20개월 이상 납입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에는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은 소득 하위 70%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므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는 누구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만 받을 것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 기간 120개월 조건을 상회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기초연금에 더하여 노령연금도 받게 됩니다.

결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만약 온 국민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납부기간 120개월도 채웠다면, 기초연금은 더 이상 그 취지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원래 한 번 생긴 것, 특히 누군가는 혜택을 입게 되는 제도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쉽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오래 살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잘 이해하고 두 연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변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