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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한 3가지: 기간, 추납보험료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 기간이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추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납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자격을 만족한다면 추납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될텐데요, 추납 보험료에는 일정한 제한 즉, 국민연금 추납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한

국민연금 추납 제한 3가지

  1. 추납 기간10년 미만(개월 수로는 최대 119개월)
  2. 추납 보험료의 상한
  3. 추납 보험료의 하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국민연금 추납 제한을 알 수 있으므로 먼저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 방식은 현재 시점에서 납부하는 월 연금 보험료에 추납 기간(추후납부 할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추납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 × 추납 개월 수

위 공식을 이용하여 추납 보험료를 산정하여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일시납이 가능하다면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한은 추납 보험료에 대한 제한인데요, 추납 개월 수 제한과 월 연금 보험료에 대한 상한과 하한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개월 수 10년 미만 제한

추납 개월 수 10년 미만(최대 119개월) 제한은 원래는 없었던 것이지만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없던게 새로 생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추납 개월 수 10년 미만이라는 제한이 생긴 이유는 국민연금 추납이 고소득자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연금 재테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적용 제외를 받던 고소득 가입자의 배우자가 만 60세에 도달하기 직전 임의가입하여 추납 자격을 획득한 후 추납 보험료를 일시납 함으로써 예상 연금 수령액 0원을 수십만 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추납을 활용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거나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었던 사람의 추납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되는 10년 미만으로 추납 개월 수를 제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월 연금 보험료 상한

추납 보험료 상한은 월 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제한입니다. 추납 보험료 상한과 잠시 후 살펴 볼 하한이라는 제한은 사실 추납 제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연금 보험료 자체의 상한과 하한 제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월 연금 보험료 상한은 최고 기준 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됩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한은 2021.6.30.까지는503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연금 보험료의 상한은 2021년 6월까지는 452,700원입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추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제한을 받는데요,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하는 A값의 제한을 받습니다. A값도 매년 변하는데요, 2021년 11월까지 A값은 2,539,734원이므로 임의가입자의 월 연금보험료 상한은 228,576원입니다.

추납 보험료의 하한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신고를 할 때 신고액의 하한이 있기 때문에 생긴 제한이고,

월 연금 보험료 하한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 하한은 32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연금 보험료의 하한은 32만원의 9%인 28,800원입니다.

단,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중 직장이나 지역이 아닌 기타임의계속가입자(임의가입 후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한 사람)는 별도의 하한 제한을 받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로 임의가입한 사람은 제외), 지역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 하한으로 제한 받습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4월에 새로 계산되어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되는데요, 2021년 3월 까지 적용되는 하한은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와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월 연금 보험료 하한은 9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추납 제한은 추납 개월 수에 대한 제한이 있고 연금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추납 개월 수 제한은지나친 연금 재테클 방지 하기 위해 2021년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즉 최대 119개월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연금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라는 국민연금 추납 제한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의 9%입니다. 단, 임의가입자는 별도의 상한과 하한 적용을 받고 기타임의계속가입는 하한에 대해서만 임의가입자와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