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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양극화 문제는 부가 집중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근로 장려금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작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보험 설계사와 방문판매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전문직 종사자만 아니라면 일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신청시기가 같고 신청자격이 비슷(기본 골격은 같지만 차이는 있음)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 합니다.

근로자녀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그리고/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신청 안내서를 보냅니다. 2018년에는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하는군요.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신청(모바일 극세청 홈택스 앱, ARS,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 그리고/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다고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ARS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는 신청하지 못하고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세무서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니 아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극 국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관련한 자격을 만족하고 아래의 세가지 요건(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또는 둘 다가 지급 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정부 24 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내지.pdf와 국세청홍보리플렛최종-보기용.pdf를 다운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세 가지 중 핵심 사항만 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이나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 됩니다. 단독 가구(1인 가구) 조건을 만족하거나 홑벌이 가구(부부 중 한 사람만 수입이 있는 가구)를 만족하거나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수입이 있는 가구)를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1인 가구로서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만 30세 이하여도 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그리고/또는 부양자녀 그리고/또는 부양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야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부양자녀 그리고/또는 부양부모가 있고, 부부 모두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부모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조건을 만족했다면 아래의 전년도 소득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승용자동차나 전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가구와 소득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독 가구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다르지만, 자녀장려금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85만 원, 홑벌이 가구:200만 원, 맞벌이 가구:250만 원 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금액(총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따릅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아래 산정표에 따른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분 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0~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85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600~900만원 미만) 85만원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85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200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900~1,200만원 미만) 2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200~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900분의 20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5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000~1,300만원 미만) 25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300~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1200분의 250

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에서부터 높아질 수록 높아지다가 일정 소득이 이상이 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 의욕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금액은 부양자녀 1명 당 50만 원 이지만, 소득 금액(총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구분 지원내용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2,5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주의 사항 중 걸리는 것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서를 받지 않았는데,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이 근로장려금 그리고/또는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나 장려금 신청 사항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다면, 나중에 장려금을 환수 당하고, 가산세를 내야 하며, 차후에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는 따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가 지역 가입자로 변경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 등록없이 자영업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