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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정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공사에서 2004년에 도입한 모기지론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 은행의 주택돔보대출 밖에 없었기 때문에 ─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은 만기가 짧고 금리가 보금자리론에 비해 높은 편이라 ─내 집 마련 꿈을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10년이 지나도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내집 마련 꿈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돈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 ─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데, 보금자리론은 저금리에다가 고정 금리이고 만기가 최장 30년이어서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데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는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이 있지만, u-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인데, u-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이자가 보통 0.4% 정도 더 높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신청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할 뿐이지 실제로 대출금을 받게 되는 곳은 보즘자리론 취급은행입니다. 그래도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고: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 기본형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현대캐피탈
  • 우대형I·우대형II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 연계형 :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에는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기본형, 우대형 I, 우대형 II, 연계형이 있는데, 아래에서 각 유형의 신청자격, 대출이자, 대출한도, 대출 신청 방법 등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우선, 기본형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15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취득 후 15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형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좀 더 서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대형은 기본형 신청자격에 더해 부부합산 연 소독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 됩니다.

우대형I 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우대형II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2쳑5백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5월 23일부터는 5천만원)인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형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단,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주택의 조합원, 이미 다른 중도금대출을 받은 고객은 제외)
  • 공사 연계중도금보증 이용 대상자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지만 어느 때에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 때때로 금리를 변화 시키기 때문이죠. 어쨌든 대출을 받는 시점에 정해진 금리가 고정 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2012년 1월의 대출금리 입니다.

기본형

아래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투기 지역과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0.1%가 가산됩니다. 단, 친환경주택은 가산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4.8% 4.9% 5.0% 5.05%

우대형I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1천6백만원 이하 3.8% 3.9% 4.0%
1천6백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4.05 4.15 4.25
2천만원 초과~2천5백만원 이하 4.3 4.4 4.5

우대형II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5백만원 초과~4천5백만원 이하 4.4% 4.5% 4.6% 4.65%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보금자리론은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출 이자가 낮고 그러면서 또 고정금리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게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공부상(등기부등본) 주택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본형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고,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 초과주택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계형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투기지역은 6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 세대수 100세대 미만 등은 제외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입니다. 기본형의 경우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고, 우대형은 최대 1억원까지(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5천만원)가 대출 한도 입니다.

대출기간

 

  • 기본형, 연계형: 10년, 15년, 20년, 30년.
  • 우대형: 10년,15년, 20년 중에서 선택.  단,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u-보금자리론의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가능)
  • 거치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 5년 이후 면제

 

u-보금자리론 신청방법

u-보금자리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후 심사가 통과 되면 취급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한 점, 대출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 전화(1688-8114)를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 주민등록등본(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추가)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내 집 마련 저축 노하우도 필요 합니다!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기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정이 내 집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 ~ 15 년이라고 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을 저축해야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작정 저축 한다고 필요한 자금이 마련될까요?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저축에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