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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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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판매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보장을 주 계약으로 하고 다른 특약을 뺌으로써 보험료를 저렴하게(월 1만원 대)한 의료실비보험입니다.

(기존의 의료실비보험은 주 계약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이고 병원비 보장은 특약으로 보장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구별하여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해 볼 까 합니다.

1. 갱신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이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장점이자 특징은 오직 병원비 보장 만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료를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갱신 주기가 1년입니다. 기존의 의료실비보험의 갱신 주기가 3년이죠. 그리고 갱신 시점을 맞은 작년, 의료실비보험 가입자 중 많은 분들이 폭탄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했었죠.

해서…, 보험료 갱신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갱신 주기가 1년이라면 매 년 보험료 인상을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정한 취지는 갱신 주기가 3년일 경우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 인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갱신주기가 1년일 경우 보험료가 오르긴 할 텐 데요,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성이 아닌 감독에 불과하니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에 있는 일부 글에서 주장 하는 것처럼 갱신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결국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3년 동안 매년 오르는 것을 3년에 한 번 오르는 것과 비교할 때 매년 오른 보험료 인상폭이 결국은 더 클 것이다 라는 주장)에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노력 중의 하나는 보험료 인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위험률 변동 폭이 보험 업계 평균 보다 10%를 초과 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사전 신고 라는 것이 위험률 변동 폭의 수준을 강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보험료 인상 폭을 무려 25%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갱신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해 마다 보험료가 오르긴 하겠지만 갱신 주기가 3년인 기존의 특약형 의료실비보험 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갱신 주기 1년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래의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보험료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인지는 겪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

2. 보험 기간이 15년?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보았더니 기존의 특약형 의료실비보험의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 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보험 만기가 15년인 것은 큰 문제이며 15년이 지난 후에는 재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 기간이(보험 만기가) 15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장 내용 변경 주기를 최대 15년으로 한다 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 특약형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보험 만기가 100세 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의료실비보험의 핵심인 병원비 보장 특약의 만기는 100세가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마다 갱신 하는데, 만약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이를 고려 한다면 기존 의료실비보험의 실질적인 보험 기간은 3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기간도 실질적으로는 1년입니다. (갱신 기간이 1년이니까요.)

15년은 보장 기간이 15년이라고 이해 하기 보다는 보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주기가 (최대) 15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 변경 기간을 따로 둔 이유는,

기존의 의료실비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장 내용의 변경 없이 끝까지 가야 했지만,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15년 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기로 보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재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비원 보도자료에도 가입자가 같은 (보장)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vs. 특약형 의료실비보험, 어느 것이 유리한가? 

기존의 특약형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 탈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가입한 사람은 굳이 갈아 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단독형이 더 좋은지 아니면 특약형이 더 좋은 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데요,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 내용의 범위에 차이가 나면 보험료도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형이 항상 좋다고만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해 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라면 단독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병원비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으로 보장 되지 못하는 부분은 차차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다른 전문적인 보험(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