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문제는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겹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예컨대 자녀는 본인의 부양가족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부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몰아서 받거나 아니면 겹치지 않게 배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관련 공제 자체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알고 나면 수고로울 수는 있지만(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 어렵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을 먼저 알아 보고, 공제 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 본 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선택 공제 가능 항목과 요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은 본인이 지출한 것 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도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모든 항목이 공제 가능하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X 표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0 표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분 | 연령 요건 | 소득 요건 | 비고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X | O |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 X | O | 직계존속 사용분은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 X | X | 직계존속 사용분도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 X | O |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X | X |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O | O | |
자녀세액공제 | O | O | 직계비속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맞벌이 부부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몰아서 받을 수도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관한 연말정산 전략을 짤 때는 연초부터 누구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공제로 몰기 위해서는 배우자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본인의 사용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만 22세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해당 자녀가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가 형제 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 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액공제로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나이 요건 뿐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에 장애인 특수 교육비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고 배우자는 자신 명의의 카드로 지출했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본인이 배우자 자신의 교육비는 배우자가 지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으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2세인 자녀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액공제 금액으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지금까지 설명한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 모두 충족해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 보험료여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만 59세이고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본인의 의료비로, 배우자가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제로 합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앞에서 살펴 보았는데요, 해당 항목 자체의 요건(예를 들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한다는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한편, 항목 별로 살펴 보다 보니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경우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도 본인의 교육비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로 합산 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
방금 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면 나중에 추징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오류 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합산 공제 받기 위한 2가지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본인이 받고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 금액 합산은 배우자가 하는 식으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교육비 공제로 합산해야 합니다.
2) 지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을 지출한 당사자가 기본 공제도 받고 해당 공제 항목도 합산해야 합니다. 좀 전의 예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다면, 배우자의 세액공제로 합산할 수도 없고, 본인의 교육비로 합산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아야 해당 교육비도 배우자의 교육비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또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 1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 2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식으로 기본공제를 배분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자녀 1에 자녀세액공제 또한 본인이 받아야 하고 자녀 2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7세 이상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전략 #4를 참고 하세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산 조건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합산할 경우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19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사용액으로 합산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앞에서 본 공제 가능 항목을 본인에게 몰거나 배우자에게 몰아 주면 결과적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총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적절히 공제 항목을 배분하여 공제 받는 것이 총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에 공제 항목을 몰아 주는 방식과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각종 공제 항목의 종류도 많고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기타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이 항상 옳은 전략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러 방식을 조합하여 총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 지를 시뮬레이션 해 보고 최적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여러 조합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략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은 납세자 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핵심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양가족 관련 공제 가능 항목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누가 기본공제를 받았는가 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관련 세액공제 항목 관련 지출은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부양가족 관련 지출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가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 전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였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기본공제를 몰아 주면 되었지만, 세법개정 이후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 났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총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일반 원칙으로 아래의 전략 #2 ~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2: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항목을 몰아 준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항목을 몰아 주면 유리한 이유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절약하는 세금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계세율이 높으면 절세 효과가 높은 이유는 한계세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연말정산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높은 쪽이 받든 낮은 쪽이 받든 차이가 없습니다.
전략 #3: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 준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의료비 사용 최저 기준도 줄어 들고 따라서 공제 대상 의료비가 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이 몰아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많은 가족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몰아 줄 것인지는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카드 명의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명의 카드 사용액을 배우자에 몰아 주는 식으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전략은 연초에 짜야 합니다. 그래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누구 명의의 카드 위주로 할것인가를 정해야 몰아 주기가 가능하니까요.
전략 #4: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3명 이상인 경우는 한 쪽으로 몰아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다자녀인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를 나누어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 2와 자녀3은 배우자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몰아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나누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부부가 합하여 자녀 3명에 대해 총 4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 몰아서 받게 되면 총 6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명 당 1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전략 #5: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중복 공제를 노린다
특정 세액공제 항목을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면 해당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벌이 부부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내용과 전략 #1 또는 전략 #2를 결합함으로써 공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입니다.
1) 의료비
2)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학원비
3) 교육비 중 교복구입비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위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더 많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절세 전략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핵심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부의 총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배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