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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회사가 쓰는 수법

건강보험에 가입한 L氏, 뇌졸증으로 입원하게 되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했습니다. 이유는 평소에 앓고 있었던 고혈압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보험 계약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 계약자의 의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위 사례에서 소개한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2010년에 개정이 되어 지금은 계약전 알릴 의무 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 입니다.
    보험 계약을 한 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의무 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확하게는 지정된 날짜에 납입하지 못하고 다음 달 말일 까지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네 번째는 계약후 알릴의무 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도 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알릴의무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우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와 보험료 납입 의무는 책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혼란이 적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전 고지 의무), 계약후 알릴의무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 (사전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 계약시 작성하는 청약서를 꼼꼼히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 청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이라는 별도의 양식에 질병 치료 사실이나 직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재 하여 이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떠올려서 거짓 이나 누락 없이 답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치료나 투약, 또는 5년내의 기간에 치료나 투약을 받은 사실 등을 묻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은 비교적 기억하기 좋지만, 5년내의 기간에 있었던 일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영수증이나 자료 등을 찾아서 신중하게 답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통과의례 거니 생각하거나 기억이 명확하기 않아 아무렇게나 답변 했다가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보험 계약이 해지 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화를 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는 텔레 마케터가 전화 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함으로써 이행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전화로 응답하다가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게 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묘해서 청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혀 떠 오르지 않았지만, 나중에 계약전 알릴의무 중 하나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추가 고지 를 해야 합니다. 물론, 추가 고지로 인하여 보험 계약 내용이 변경 되거나 일부는 담보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이 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결과죠. 그래도 만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계약후 알릴의무 이행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를 잘 작성 (전화로 가입하는 경에는 텔레 마케터의 질문에 잘 답변) 함으로써 이행 되기 때문에 기억만 잘 떠올리면 문제 될 것이 별로 없지만, 계약후 알릴의무는 보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약관 이나 (보험 약관이 읽기 귀찮으면) 최소한 보험 상품설명서 만큼은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계약후 알릴의무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 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혹시라도 깜박하여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알릴 의무는 반드시 보험사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비교 사이트에 알리는 것 만으로도 알릴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험에 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보험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는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료를 돌려 받기는 하지만) 위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네 가지 의무사항을 꼭 확인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