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험료를 못내도 보험을 해지 않고 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진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 유지 하는 방법 #1: 보험료 자동 대체 납입 제도
순수 보장형은 안 되지만, 만기 환급형인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시점에 해약 환급금이 있다면 자동 대체 납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대체 납입 제도는 ‘자동대제 납입 특약’ 이나 ‘자동이체 납입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보험료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유니버셜 보험에만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 부가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적립 보험료중의 일부는 대체하여 월 보험료로 납입하는 제도(기능)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적립 보험료 또는 환급금이 남아 있는 한 보험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동대체 납입 제도에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보험을 유지하게 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역으로 보험 소비자에게 화살이 되어 꽂힐 수도 있음에 주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주었으나 보험 설계사가 떼어 먹은 경우 이 자동 대체 납입 제도에 의해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 유지 하는 방법 #2: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제도
이 제도 역시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해약 환급금의 범위에서 자동으로 보험료 만큼을 대출 받아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대체 납입 제도는 이 제도가 부가 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기본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자동 대출 납입 제도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 1년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 유지하는 방법 #3: 약관대출
역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료 납입을 위해서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든 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금액 만큼 대출을 해 줍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해약 환급금을 이미 담보로 확보한 셈이니 손해 볼 것 없는 장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약관대출은 이자도 싸고 중도 수수료, 취급 수수로도 없으니 필요한 경우 약관 대출을 받아 급한 불도 끄고 보험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이 제도는 신청 없이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행되어 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료로 충당됩니다.)나 중도인출 기능 을 이용하여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니보셜 보험의 중도 인출을 이용하면 이자도 없기 때문에 약관대출이나 자동대출 납입 제도 보다 유리하지만, 평상시에 내는 보험료가 많은 편입니다. |
1번과 2번과 3번의 방법은 모두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해약 환급금도 없고 보험료 낼 돈도 없을 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유지 하는 방법 #4: 보험료 감액 제도
보험료 감액 제도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보장 내용의 축소 변경은 불가피 하겠지요. 보장 내용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해지’라고도 합니다.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보장은 유지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 유지 하는 방법 #5: 보험 감액 완납 제도
이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꽤 오랫 동안 유지 하였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고 총 보험료는 1천만원인데, 지금까지 보험료 5백만원을 낸 경우 보장 금액을 5천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보험 계약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장 금액은 줄어 들었지만 남은 기간까지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없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예처럼 보장금액이 정확하게 보험료 낸 비율 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줄어 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될때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보험은 가능하면 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 보험 해지 이외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 유니버셜보험의 두가지 방법), 총 7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위에서 말씀드린 5(+2) 가지 방법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보험, 해약 하지 말고 실효 시키세요…
보험료를 2달 동안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안 낸지 두 달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보험은 소멸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두 달여 간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일이 매달 25일 이고 2월 25일이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날이라면, 4월 30일 까지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보험을 실효 시키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보험을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실효된 지 2년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까딸스럽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부활을 거절 할 수도 있고…
또 그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에 연체이자 까지 더해서 내야 하지만,
더 이상 새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효 후 보험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생명보험, 실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에도 보험을 해약 할 것이 아니라 실효 시킴으로써 보험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위에 소개한 방법을 이용해 볼 것이지만…,
가능하면 보험은 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대비, 위험에 대한 대비 이니까 말입니다.
보험 해약은 더 좋은 보험이 나온 경우, 기존에 든 보험의 보험금, 보장기간, 또는 보장 내용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른바 보험리모델링을 할때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