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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볼 때 필요한 보험 용어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보험 용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약관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의 꼭 필요한 보험 용어만큼은 꼭 알아 둡시다.

  •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와 보험금은 비슷한 용어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되는 용어이다.
    보험료는 매월 또는 일시불로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의미한다. 반면, 보험금은 보험사고(암 보험은 암 진단 시, 민영의료보험은 치료비등의 발생)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한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 사고, 보험사고
    상해사고, 질병등과 같은 사고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드는 것이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 명시된 사고를 보험사고라 고 하고,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해 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모든 상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 또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상해 사고가 보험사고가 되고, 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 비례보장, 정액보장
    비례보장과 정액보장은 보험 대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정액보장 이란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암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암 진단 시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받는 보험을 A보험회사에 1,000만원 보장으로 가입하고 B보험회사에 3,000만원 보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면, A보험회사로부터 1,000만원, B보험회사로부터 3,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정액보장보험이다.

    이에 반해, 비례보장 보험은 보험상품의 지불 한도 모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 만을 보장 받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A보험회사에 300만원 지불한도로 가입되어 있고, B보험회사에 700만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A보험회사로부터 30만원, B보험회사로부터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비례보장이다. 이때 B보험회사에는 가입하지 않고 A보험회사에만 가입되었다고 한다면, A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을 보장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례보장 보험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하면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