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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해야 하나?

실업급여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선택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세연도 초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연도 초 실직·퇴직 상태에서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에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즉, 과세연도 전체(1년)에 대해 실직 중이라면 과세연도 중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과세연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연도. 2021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2020년이 과세연도 임.

실업급여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과세연도 중에 회사를 다니다 실직 또는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또는 받는 중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회사에서 표준공제를 하였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니까요.

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1월 중에 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 자료를 직접 챙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려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기는 1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에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다운 받아놓은 PDF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두 자료가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다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채워 넣을 내용을 참고 하기 위해 두 자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챙겨 두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만약 과세연도에 재취업 했다면?

과세연도 중에 재취업을 해서 올 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다닐 때 통상의 연말정산 시기에 원래 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직한 현재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면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과세연도 중에 실직·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은 이미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12조 3의 마 항 비과세 소득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니 실업급여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른바 중도 퇴사의 연말정산 사례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로 한 경우 주의할 점

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과 같습니다.

공제 원칙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원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무한 기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연도 중 5월까지만 회사를 다녔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금액은 5월달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이후 실직 기간(실업급여 받는 기간 포함)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실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도 실업급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중에 근무한 기간이 있기만 하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공제

위에서 열거 되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 근무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받아야 함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무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실업급여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다.
  • 과세연도 중에 근무기간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사례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어차피 환급 세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 결정세액이 있고 공제 항목이 있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하면 된다.
  • 이때 자료가 필요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미리 다운 받아 놓는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 기간 동안만 공제 가능한 것과 1년 동안 지출한 총액이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으니 이를 잘 고려 하여 연말정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