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0~71개월) 아이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2018년 9월부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 수당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꼭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6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외에도 가구 소득이 하위 90%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동 수당 지급대상:소득 인정액 하위 90%이내
가구 소득이 90%이내에 드는 지의 여부는 소득 인정액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 환산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방법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하위 90%이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170만 원 | 1436만 원 | 1702만 원 |
소득 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1,170만 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1인이 늘 때마다 266만 원씩 늘어 납니다. 위 표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6인 가구라면 소득 인정액 기준은 (1,702+266=)1,968만 원이 되겠네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아동수당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는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판단하는데요, 공제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월소득-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총액-부채-지역 공제)×1.04%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둘째부터 65만 원입니다. 자녀가 세명 이라면 둘째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 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 맞벌이 공제는 월 소득의 25%입니다. 단, 부부 중 작은 소득 금액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월 소득이 8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합산 소득 1,000만 원의 25%인 250만 원 대신 200만 원이 맞벌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 지역 공제는 아이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6세 미만의 아이가 한 명 있고 본인의 월 소득이 800만 원,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부채를 뺀 재산이 2억 원 있고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800만원 + 300만원 -다자녀공제=0 – 맞벌이 공제=1100×25%=275만원) + (2억 원 – 지역공제=1억 3500만원)×1.04% = 892.6만 원이 되어 기준액 1,170만 원 보다 작으므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은 소득 인정액 간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신청방법
아동 수당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위탁 부모나 대리인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와 차상위 지원 수급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적 자료 및 금융 조회로 입수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아동 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페이지에 소득 인정액 간편 계산기가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한 후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어느 가구나 다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하위 90% 이기 때문에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상당수의 가구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