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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대상 별 납부 시기 체크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과 9월인데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7월과 9월에 각각 50% 씩 분납하는 재산세가 있고, 7월에 부과 되지 않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16일 ~ 7월 31일 와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7월과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른데요, 재산세 납부 대상과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 1기분(50%)과 2기분(50%)으로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
  • 건축물분 재산세: 7월에 납부
  • 토지분 재산세: 9월에 납부
  • 선박·항공기: 7월에 납부
재산세7월9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
선박·항공기

재산세 부과 대상 추가 설명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하여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예를 들어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 됩니다.

건축물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 상가, 공장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상가에 대해서 7월에 납부를 하고 상가 부속토지(별도합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합산 토지: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 분리과세 토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 오락작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토지

재산세 납부를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 부과 대상은 종종 매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재산세를 누가 납부하느냐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

누가 납부하는가는 6월 1일 시점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자가 5월 말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받았다면 매도자는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는 매수자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과 9월, 두 번이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생깁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8월에 매도하고 잔금까지 받았다면 매도자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 1기분을 납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매도자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한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중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자가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참고: 종부세 과세 기준이 정해 지는 날은 6월 1일로 재산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시기는 재산세 납부 시기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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