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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시기와 같을까요?

종부세 납부시기

종부세 납부시기는 완납 하는 경우와 분납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완납 하는 것(1번에 다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재산세 납부 시기와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분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1기분을 7월 16일 ~ 7월 31 사이에 2기분을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하고, 토지분은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한 번 납부하지만,

종부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11월 중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납세고지서와 상관 없이 자진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분납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시기

만약 금액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내기 곤란하다면, 6개월 이내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인 6개월 분납을 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시기는 당해년도 12월 1일 ~ 12월 15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해 6월 15일까지가 될 것입니다.

최대 6개월 분납을 하는데 다음해 5월 15일까지가 아니고 6월 15일까지인 이유는,

분납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6개월 분납하는 것이고 250만 원 또는 고지 세액에서 분납 신청한 세액을 뺀 금액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납하는 기간은 최대 7개월입니다.

분납은 농어촌특별세액을 제외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동안 이자가 가산되는 것도 아니니 250만 원 초과시 분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종부세는 재산세 부과 대상 중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종부세는 개인 별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종부세는 개인 별로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종부세는 개인 별로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납부시기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날은 당해 연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6월 1일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이 당해 연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소유권 인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유권 인정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매수인이 6월 1일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6월 2일에 한 경우, 매수인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요약: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고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을 하더라도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