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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청약 전략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어도…… 참 문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긴지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문제는 만능통장 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진 일종의 대박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1순위 해당자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 예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할 판이니……

그렇다고 1순위가 되었는데 안 하고 넘어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청약전략이 필요 하겠지요.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의 대안일까?

청약 전략

1. 일반 공급 보단 특별공급을 겨냥

아직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경쟁은 불리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기 전부터 유지한 사람들이니 납입기간과 납입횟수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일반공급 대신 특별공급에 도전하면 상황은 조금 나아 집니다. 특별공급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률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본인이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래의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반공급 물량 보다는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함으로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자녀 특별공급 청약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월 납입금을 6회의상 납입하고,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입),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고, 
–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만약, 특별공급에 청약할 자격이 안 된다면, 아래의 차선책을 쓰면 되겠습니다.

2.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겨냥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나누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겨냥하면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추첨제를 통해 두 번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주택 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점에서 해 볼만 합니다.

가점제 대 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75%:25% (단, 보금자리주택은 전부 가점제),
  •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50%:5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이라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청약 1순위가 생겨, 정작 1순위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과연 만능통장 이라는 이름값을 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래도 조건도 되고 준비도 해 왔는데 청약을 안 할 수 없다면, 일반공급 보다는 특별 공급 물량에 청약을 하거나, 이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공공주택 보다는 민영주택으로 청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청약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