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금융지식 » 금리견제권? 가산금리 정보 공시 강화

금리견제권? 가산금리 정보 공시 강화

2018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금리견제권이 생긴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월급이 오르는 따위의 일이 생기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센 금리견제권이 생기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금리견제권은 별거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서는데, 갑의 위치에 서는 은행을 견제할 한만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산금리에 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주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할 의무가 은행에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가산금리 공시 강화

2018년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가산금리 정보 공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금리란 의미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융채·CD 금리나 코픽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금리는 조금 복잡한데요, 대출 취급시 발생하는 업무비용, 법적비용, 은행의 목표 이익, 자본비용과 각종 위험 비용을 반영하고, 차주의 급여이체 실적 따위의 부수거래 실적과 본부나 영업점의 추가 조정과 같은 가·감 조정을 포함합니다.

즉, 가산금리에는 더하는 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은행과의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처럼 차감하는 금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최종 결정된 금리, 즉 기준금리+가산금리의 합계 금리만 알려 주거나 기준금리와 총 가산금리만 알려 주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금리비교를 해봐도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대출금리도 기준금리와 총가산금리가 아니라 가산금리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세세한 항목까지 공시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가·감 조정 항목이 분리되어 공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및 우대금리 따위의 가·감 조정항목을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가산금리 내용 정보 공시 강화가 차주인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견제권 정도로 특별하게 의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정보 공시로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압박 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시기에 혹시라도 이번 ‘정보 공시 강화 조치’가 앞으로 오를 대출 금리가 그나마 덜 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도 과한 기대입니다.

물론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약정 계약을 맺을 때 내게 적용된 금리가 과연 합리적인지를 따져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전 보다는 더 나아지기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디서 대출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모을 때 은행연합회 대출 금리 비교 페이지에서 우대 금리가 더 센 은행이 어디인가를 찾아봄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