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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란?

고지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대상자의 과거 병력이나 직업, 운전, 취미 사항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한 예 입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

A씨는 B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던 중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그 계약을 부활시켰다. 부활 청약 시 A씨는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A씨는 간경화로 입원하게 되어 B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계약 부활 전 간염으로 인한 장기 투약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경험 원칙상 B형 간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크다면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여부를 세세히 조사하여 불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전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사는 계약도 해지해 버리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하는 거죠.

계약전 알릴 의무 이행 방법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 청약서를 작성할 때 질문에 답함으로써 (전화상으로 가입할 때는 텔레마케터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행하게 되는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약 처방을 받았었는 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았었는 지의 여부 등 기억이 가물가물한 질문도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대충 답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느니 정확하게 기억을 떠올려서 (불확실하면 영수증을 찾아 본다든 지 하는 등 확실하게) 답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사항(고지 하지 않는 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볍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예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외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경우,
  • 보험 가입 후 2년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고 가입하여 1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위 규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하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 이상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위암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신경을 써서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