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정확하게(!) 공제되지만, 임의가입자는 직접 계산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아서 공제되든, 본인이 계산하든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지는 지를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국민연금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요률(9%)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200만원의 9%인 18만원입니다. 단, 직장인은 이 중 50%인 9만원을 납부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50%인 9만원을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자라면 18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직장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요률은 실제로는 4.5%이고, 작장인이 아닌 자영업자·프리랜서·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가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12~19% 수준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외국이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만한 것은 없으니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직장인의 경우 4.5%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9%이고 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을 알아야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겠지요?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200만원의 9%인 18만원입니다. 단, 직장인은 이 중 50%인 9만원을 납부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50%인 9만원을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자라면 18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직장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요률은 실제로는 4.5%이고, 작장인이 아닌 자영업자·프리랜서·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가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12~19% 수준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외국이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만한 것은 없으니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직장인의 경우 4.5%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9%이고 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을 알아야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겠지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직장인의 경우는 전년도 총 소득금액을 근무일수를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후 천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말하자면 평균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을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달리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자영업자와 갈은 지역가입자와 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신고해야 할 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신고는 전화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고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지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신고해야 국세청으로부터 혹시라도 있을 세금 추징과 같은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해 7월부터는 전년도(즉 올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요,
2011년 현재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23만원이고 상한은 375만원입니다. 하한과 상한이 있다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이 예를 들어 20만원이라도 23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받고,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이라도 실제로는 375만원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정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일종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에 못 미치는 경우는 나중에 너무 작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너무 많이 냄으로 해서 너무 많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을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달리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자영업자와 갈은 지역가입자와 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신고해야 할 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신고는 전화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고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지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신고해야 국세청으로부터 혹시라도 있을 세금 추징과 같은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해 7월부터는 전년도(즉 올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요,
2011년 현재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23만원이고 상한은 375만원입니다. 하한과 상한이 있다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이 예를 들어 20만원이라도 23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받고,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이라도 실제로는 375만원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정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일종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에 못 미치는 경우는 나중에 너무 작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너무 많이 냄으로 해서 너무 많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결국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인가입자는 4.5%라고 보면 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에 못미치는 경우는 23만원의 9%인 20,700원(직장인은 이중의 반인 10,350원), 상한인 3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7,500원(직장인은 이중의 반인 168,7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월급을 모두 합아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인 375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받는 곳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7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어는 한곳에서 3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알바)의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까지 공제되니 불만이 많지만, 일찌감치 노후에 대비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괴롭겠지만, 나중에 공제된 것이 유익이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월급을 모두 합아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인 375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받는 곳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7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어는 한곳에서 3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알바)의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까지 공제되니 불만이 많지만, 일찌감치 노후에 대비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괴롭겠지만, 나중에 공제된 것이 유익이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대해 좋은정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