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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생길 수 있는 일 3가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3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생기는 체납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가입자 본인이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을 경우 본인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이게 지급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서 생긴 미납 보험료는 나중에 추후 납부(추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가지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8세가 된 후부터 만 60이 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나까요.

그런데 실직 하거나, 은퇴 하거나, 무급 또는 급여의 반도 못받는 휴직을 하거나, 사업을 폐업 하거나,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다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듭니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죠.

그런데 납부예외 조치는 국민연금 공단이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하고, 직장 가입자(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도 예전에 벌어 놓은 것이 있어서 연금 보험료 정도는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상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까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1335)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신청은 예전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이력이 있거나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 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한 후에 자신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시 가능하면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모르면 대표전화인 1335에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납부예외에 대해 알아 보았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3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험료 미납으로 체납 처분 받을 가능성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안하면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 징수법에 준하는 체납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체납 처분 전에 독촉장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제시된 납부 기한까지도 미납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체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금 보험료 체납 처분을 받으면 통장 압류는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는 없게 되죠. 따라서 보험료 낼 형편이 안된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못받을 가능성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 대한 오해 하나는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다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조건인 10년(120개월) 연금 보험료 납부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인데요, 3가지 중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됩니다.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이거나,
  2. 사망일(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사망일(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이거나,
  3.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은 납부예외와 관련이 없으므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만, 1)과 2)는 납부예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미납 기간이 늘어나면 조건 1)과 조건 2)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예외 조치를 받으면 보험료를 면제 받게 되므로 미납 가능성은 없죠. 따라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 추납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안하면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해서 발부됩니다. 만약 미납 보험료가 생긴 경우 미납 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나중에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지만 여유가 다시 생겼을 때 지난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기간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미납 보험료)가 3년이 지나면 해당 보험료는 나중에 납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 두었다면 3년이란 제한이 없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해 두었다면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추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3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납부가 곤란하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