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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설명, 신청 자격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2006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후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해 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지급되는 것이니, 소득으로 따지면 2008년 소득 분부터 지급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져 연령, 소득,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정 내용

  •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 포함
  •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
  •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액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재산 기준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이란 원래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별 지급입니다. 한 가구에 근로자가 2명 이상 있어도 지급은 가구 별로 한 번 이루어 진다는 뜻이죠.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 지급이 가구 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가구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3개 유형으로 구분 합니다.

  •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가 없는 가구1.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2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 맞벌이 가구: 함께 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배우자와 직계존속 또는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연간 총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만 포함합니다.

신청하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부양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1]  단독 가구는 원래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으로 연령 요건이 폐지되어 무자녀, 무배우자 단독 가구로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소득 기준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 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3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3]  전(前)년도 6월 1일 기준 근로, 이자, 배당, 종교인, 연금, 기타, 사업소득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금액을 판정하는 시점은 전(前)년도 6월 1일 입니다.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현금, 금융 재산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를 할 때 부채가 있어도 차감 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본인이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로 앞에서 설명한 신청 요건 외에도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법상 신고 의무를 완수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직전연도 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마쳐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ARS, 1544-9944), 모바일 웹,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 신청 안내문이나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내문 못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일이 바쁘거나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여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을 한 경우는 그해 10월 1일 전까지 지급되고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원래 지급 될 금액의 90%만 지급 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근로장려금은 전(前)년도 소득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반기 지급 제도는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1월 ~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연 지급액의 35% 해당 금액을 12월 중 지급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 해당하는 35% 해당 금액은 다음 년도 5월 중 지급 받게 됩니다.

2020년의 경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지급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연 지급액 해당 금액의 35% 씩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30% 해당 금액은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따로 정산을 통해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알아둘 점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 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은 일종의 가이드로 100%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급이 안 될 수 있고, 지급되더라도 감액 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이라도 대표로 한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의에 의해 한 분이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장려금 지급액을 임의로 계산해 본 후 지급액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알아둘 만한 내용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아닌 다른 복지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10%를 차감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시 재산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영업자는 세무 상 신고 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차감합니다.

스크린캡쳐: 국세청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