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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의 새로운 기준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이란?

DSR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DTI 대신 DSR을 사용하게 됩니다.

국민은행은 2017년 4월부터 도입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뒤이어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체 DSR이 뭐길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인 DTI 대신 새로운 대출 기준 중의 하나로 쓰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DSR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로 ‘대출 서비스 비율’ 이라는 말인데, 이 뜻으로는 DSR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어 뜻 보다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승인 떨어졌을 경우 대출 한도를 DSR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DTI와의 차이

DSR과 비슷한 기준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있습니다. DTI와 DSR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나면 DSR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DTI는 아래와 같이 계산 합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다른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 수입} × 100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받은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의 연(年) 이자 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의 연(年)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봉으로 나누어 준 것이 DTI입니다.

DSR은 DTI와 비슷하지만 분모의 다른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아니라 다른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수입} ×100

DTI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을 통해 갚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만 갚는 것으로 가정 하여 계산하지만, DSR은 다른 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을 통하고 있든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든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DTI와 DSR은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이 DTI 보다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1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원리금으로 5백7십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할 때, 다른 대출이 5천만 원 있고 이자만 1년에 5백만 원을 갚고 있다면, DTI는 {(5,700,000+5,000,000)÷40,000,000}×100으로 26.75%입니다.

만약 다른 대출 5천만 원의 만기가 5년 남았다면 1년에 원금을 1천만 원 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DSR은 {(5,700,000+10,000,000+5,000,000)÷40,000,000}×100 으로 51.75%가 됩니다.

만약 다른 대출 5천만 원의 만기가 1년 남았다면 DSR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5,700,000+50,000,000+5,000,000)÷40,000,000}×100=151.75%.

왜 DSR을 새로운 대출 기준으로 삼으려는 걸까?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0년부터 2016년 까지의 가계부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1,300조를 넘어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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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꼭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가계 부채 증가율 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더 높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구당 월 소득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 아래 그래프인데요, 2016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증가율은 1.7%에 불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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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분명 문제입니다. 언제 어떤 정도의 위기로 표출될 지 알기는 힘들지만, 불안하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온 기준이고, 주택담보 대출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DTI 보다 DSR이 높게 나올 것이니 주택담보 대출과 다른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DSR 기준만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텐데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문제는 없나?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대출의 만기가 가까워 지는 경우 DSR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만기가 5년 남은 경우 DSR은 51.75%이지만 만기가 1년 남은 경우는 151.75%로 급하게 올라갑니다.

같은 이유로 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DSR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전세 대출은 만기가 2년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가 1년이니까요.

DSR 전망

대출 규제 수단으로 DTI 대신 DSR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가계 재무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출 받을 계획이 있을 때 DTI 대신 DSR을 계산하여 얼마를 대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정 경제에는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DSR이 대출 받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정부도 이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DSR을 적용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