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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개설 자격과 필요서류

마이너스 통장은 한 번 받아 놓으면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별도의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원래는 한도대출의 일종이지만 대출을 받게 될 경우 통장에 마이너스로  잔액이 찍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만 해 놓으면 아무 때나 내가 필요로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한도로 정해진 금액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에서 차감되므로 만에 하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줄어 들고, 대출 이자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보다는 싸지만 정상적인 신용대출이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다는 비쌉니다. 따라서, 다른 저렴한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예·적금 또는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는 것 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자격

대기업이나 주요 직군의 경우 취직이나 자격증만 따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일정 자격이 되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연봉 1,800만원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되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직장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재직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 소득증명서류(월급통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는 경우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등기 권리증

은행에 따라서는 주택매매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급여 이체를 하는 은행이거나 주거래 은행에서 진행해야 심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심사가 떨어 지지 않는 다면 외국은행 → 저축은행권으로 알아 보아야 합니다. 저축 은행의 경우 신용 등급 8등급 까지도 가능 한 곳이 있고, 연봉 규정이나 소등증명서류 등이 완호 디지만 이자는 더 비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