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에서 돌아 올 때 선물 한 두 개 (아니면 한 보따리) 사 들고 오게 마련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도 있고 자신을 위한 선물도 있겠지요.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왠지 이득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세금 면제라는 유혹은 명품 구입도 마다 하지 않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면세 한도라는 것이 있어 이 한도를 넘어선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신고 하지 않고 몰래 들여 오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인천 공항은 철통 공항입니다. 당신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가방에 걸린 노란 자물쇠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에 놀라 본 경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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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yoko & 곰슨생
면세 한도의 이해
면세 한도는 400 달러 입니다. 입국할 때 국내 면세점이든 해외에서 구입했든 400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단, 400달러 이하로써 1ℓ 이하의 술, 담배 200 개비(한보루) 담배 엽궐련 50개비, 향수 60㎖는 면세 한도와 별로도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달러 상당의 시계와 300달러 상당의 양주를 구입하여 들어 오는 경우 둘 다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에 무감한 초보 해외 여행객 중에는 면세 한도가 3,000 달러인 것으로 오해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3,000달러는 면세점에서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지 3,000 달러 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2,000 달러 주고 구입한 경우 면세 한도가 400달러 이기 때문에 400달러를 초과한 부분인 1,600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들여 오는 물품의 가격이 1,0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20% 간이 세율을 적용 받고 1,000 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에 따른 원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페이지에 가면 예상 세액을 조회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프 폰 앱 도 있는데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검색 하면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 세금 절약 팁: FTA 협정 관세
앞에서 400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FTA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FTA 협정을 맺은 나라가 원산지에 제품을 구매하여 반입할 경우 세금을 50% (FTA 협정세율)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면세점에 구입한 후 들여 오는 경우와 FTA 협정을 맺은 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을 구매 하더라도 협정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TA 협정 세율에 의한 세금 절약은 1,000 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데요, 이를 위해 해외 현지 구매 영수증을 챙겨 둔후 세관 신고서 작성할 때 FTA 혀정세율 적용란에 체크 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FTA 협정을 맺은 나라는 다음과 같은 45개 국입니다.
FTA 협정 체결 현황과 나라
- 칠레
- 싱가폴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인도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포르투칼,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불가리아,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 페루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