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보험관련 서류를 보내 줍니다.
보험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보험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이 그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들을 받으면 보통은 보관함으로 바로 직행시켜버리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그 서류들이 있는 지 조차 기억하기 힘들어 지고, 가입한 보험의 내용도 가물마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관련 서류는 받은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발뺌하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도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1. 보험청약서와 보험 증권 비교
보험청약서 내용가 보험 증권 내용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종류, 보험 계약자,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가와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만기)등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 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또 자신이 원했던 보험 가입 내용과 일치 하는 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2.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일차적으로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고요.
그러니 이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이행했는 지 보험청약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발견 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만일 그 내용이 보험 계약을 유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3.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의 자필서명도 제대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없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것이라면 이 보험은 무효 보험입니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하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보험대상자인 어린이의 부모 모두의 자필서명(2010년 6월부터 적용, 그 전에는 부모 중 한쪽의 서명만 있었으면 됨))이 있어야 함에 유의 하세요.
4. 보험상품 설명서 읽기
보험상품설명서는 보험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보험약관을 읽어야 하지만, 책 한권 정도 되는 분량의 보험약관을 다 읽기는 불가는 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설명서라도 꼭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 가는 대로 읽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1번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 본 다음, 보험금 지급 조건,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특히 주의하여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보험관련 서류의 보관
대한민국 일반 가정의 보험 가입 수는 대개 4~5개 라고 합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이 처음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개가 더 생긴다는 얘기이겠지요.
따라서, 각 보험별로 관련 서류가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봉투나 서류 보관용 비닐 봉투 또는 화일에 보험 관련 서류를 넣은 다음 한 곳에보관하면 나중에 찾을 때도 편리할 것입니다.
아! 만일 첫회 보험료를 현금 납부하거나 송금한 경우 보험료 영수증도 꼭 챙겨 놓으세요.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을 제외하고는 첫회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이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이니까요.
보험 관련 서류, 받을 때 그 내용 점검해 보고 또 잘 보관해 두시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