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삼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조치를 당한 후 2013년까지 20여 군데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축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워 질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 보도까지 기억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축은행과의 거래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예금자보호법의 한계인 5,000만 원을 넘어 돈을 맞긴 사람들입니다.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져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까지는 보상을 받으니(물론 제 때에 돈을 찾지 못하는 위험은 여전히 있지만) 저축은행과의 거래를 무작정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이자가 일반 은행의 그것 보다 높으니 아직도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까지를 대비하여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저축은행 활용 법
8·8 클럽은 믿지 말 것
8·8클럽은 저축은행 중 BIS 비율이 8%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8·8클럽을 얘기했던 이유는 여기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안전하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의 면면을 보면 이건 정말 속설이었습니다. 8·8클럽에 속하면서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이 많았으니까요.
-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정확하게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말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이란 대출된 돈을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산으로 얼마나 커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지표로 높을 수록 안정적입니다.
- 고정이하 여신 비율: 고정이하 여신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총 대출금 중 고정이하 여신의 비율입니다. 부실 채권 비중이 얼마나 되는 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낮을 수록 좋습니다.
물론, 8·8클럽과 같이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를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신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저축은행을 활용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범위안에서 저축은행 활용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하로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000만원 이기 때문에 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약 4,800만원 정도를 예금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명 파산테크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저축은행 중 이자를 높게 주는 곳을 골라서 2,000만 원 이하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왜 2,000만원 이냐 하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 까지는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우대 활용
저축은행은 부자들만 거래 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도 새내기 직장인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이자가 아무래도 일반 은행 이자 보다 더 높으니 목돈 모으기에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일반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5%를 적용 받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세금우대를 저축은행에 맡긴 돈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 곳에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우대는 예금 또는 적금을 할 때 창구 직원에게 ‘세금우대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2014년 청마처럼 왕성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