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고,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뒷번호 7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자리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이 6개 자리를 임의의 번호로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번호로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87년 7월 1일 출생한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는 870701-2xxxxxx 로 여섯 개의 x자리에 임의의 번호가 채워 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변경하는 이유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존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에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앞 번호 6개는 생년월일 뒷번호 7자리 중 첫 번째 자리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1 여자는 2로(2000년 이후 출생한 남성은 3 여성은 4로) 시작되고 그 다음 4자리는 지역번호, 6번 째 자리는 해당 지역 출생 등록순서, 마지막 7번 째 자리는 검증번호가 부여 되는 식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196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 통제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 주민등록번호 자릿 수는 12자리로 앞 자리 여섯 자리는 지금과 같은 생년월일이 아니라 지역 식별 번호가 부여 되었었죠.
앞 자리에 생년월일 번호가 들어가게 된 것은 1975년부터 인데요, 이 때 뒷자리 검증 번호 1개를 추가하여 지금과 같은 총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변경된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의 생년월일 번호와 뒷자리 중 첫 번째 자리의 성별 구분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데요,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 번호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기관들이 겪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과 아직 주민등록증 발급 받기 전의 나이이지만 예전 방식에 의해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방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도 원한다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 신청 했다고 다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분만 변경 신청을 하여 새로운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우려)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 힉교폭력 피해자
-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주민등록변호 변경 제도는 위 항목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2017년 5월 말시행 후 2020년 5월까지 총 2,405명이 신청하여 1,500명이 새 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체계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2017년에 시작된 변경 신청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도 생년월일 번호와 성별 구분 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