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급 자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 1~4주마다 구직 활동(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는 실업 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이직확인서 확인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찾아 상담을 하면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을 한 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주어지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자세한 내용과 예외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 되었는가 확인 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전산 네트워크 상 실직 또는 퇴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굳이 확인 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잘 하지만, 혹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이직확인서도 잘 처리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다른 절차 없이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어차피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고 고용보험 온라인 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시청한 후 고용 보험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세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실제로 받게 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40일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수급 일 수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 일 수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는 4주(28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매 4주 마다 1회 또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할 이미지를 첨부하여 매 4주 마다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구인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것, 워크넷이나 다른 구인 사이트에서 입사 지원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실업 인정 신청을 할 때 첨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워크넷이 아닌 곳에서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입사 지원 요강과 구직활동 확인서를 실업 인정 신청을 할 때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요강은 스크린 샷을 떠 두어야 하고, 구직활동 확인서는 구인 사이트에서 발급해 줍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를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알려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이나 실직 후 가능한 빨리 하라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퇴직이나 실직 후 1년 이내에만 지급 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늦게 신청하면 예컨대 수급 기간 270일이 채 끝나기 전에 1년이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신청 기간 단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통해 매 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는 재취업 활동 인정 받는 법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