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사람에 대해 공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인정공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계산 절차상으로 보면 인적공제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감근로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항목으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 속하고, 소득액을 줄여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직/사업증명소득증빙
국민연금 납부로 소득증빙 하는 경우
영세자영업자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사업자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②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택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위촉증명서
아래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②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자불필요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②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 납부 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 가입자로써 건강보험 납부로 소득 증빙 하는 경우
세대주인 영세자영업자만 가능아래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①사업자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택1)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보증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에는 불인정.
※건강보험 납부로 소득증빙 하는 경우 고금리 채무 총액이 3천만원 이할 일때가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일때만 바꿔드림론 신청할 수 있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납부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요건을 해당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의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명당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납부의무자 본인의 최소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라는 가족의 최소 생활비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2014년 세법 개정전까지는 다자녀소득공제도 인적공제에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자녀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로 고려 하지 않고 부양가족 1명당 공제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연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 기준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한(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외에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기준

LTV 비율DTI 비율
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
은행, 보험사50 ~ 70%60 ~ 70%50%60%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60 ~ 85%70 ~ 85%50 ~ 55%60 ~ 65%

거주 요건은 국세청 설명자료에는 생계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에서는 다른 주소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총 급여 500만원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은 15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총급여 500만원 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 수를 적게 되어있는데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하는 부당공제 사유로 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적용의 예외

배우자의 나이는 따지지 않는 것처럼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적용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모님 연세가 58세이지만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 등재 주소가 다르거나 다른 거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요건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자식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는 동거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곳에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을 계좌이체 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의 (법적) 배우자는 요건만 만족한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이지만,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요건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므로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으며 또 직계비속이므로 동거 요건도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직업구분재직/사업증명 및 소득증빙고금리채무총액 한도
(해당금액 이하인 분만 신청가능)
영세자영업자사업소득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사업주 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금융기관 지점 직인 날인)
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미신고자근로(고용)확인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 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금융기관 지점 직인 날인)
5백만원 이하
무등록 /유점포 사업자사업소득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5백만원 이하

추가공제 중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고, 한부모 공제만 우선 적용합니다. 한부모 공제 금액이 더 많으니까요. 이 경우를 제외하면 추가공제는 중복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취지 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항목에도 해당된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계산 예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73세와 75세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의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금액 기준을 만족하고 부모님 또한 나이 조건과 소득 요건 및 생계 거주 요건을 만족하므로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은 (본인, 배우자, 부모님 총 4인) × 150만원 = 600만원 입니다.

위 예에서 부모님 연세는 경로우대 기준인 70세 보다 많으니 추가공제에도 해당됩니다. 추가공제 금액은 2×100만원 = 200만원 이네요. 방금 살펴 본 예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60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이 되겠네요.

또 다른 예로 직장인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월 이자소득 200만원을 가지고 있는 68세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내년 1월에 만 21세가 되는 대학생 자녀가 1명 있고, 소득이 없는 27살인 장애인 여동생 1명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68세로 기본공제 나이 조건은 만족하지만, 금융소득(이자소득)이 연 2,4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대학생일 것이므로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만 21세가 되므로 올해는 20세로 나이 조건도 만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 여동생의 경우 만 20세가 넘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은 (본인, 자녀, 여동생 3인) × 150만원 = 450만원.

한편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여동생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공제 금액은 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입니다.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450만원 + 250만원= 7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다면 450만원 + 200만원 = 6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는 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 선택 하고, 부양가족 수와 추가공제 인원 수를 입력하여 출력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을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는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결과가 자동으로 회사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으니 회사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과정에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처음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작년에 이미 제출 했고 올해에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택자금 공제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FAQ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공제기준에 대해 몇 가지 FAQ를 모아 보았습니다.

  • 학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는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자녀로 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해외 거주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 친부와 혼인신고를 한 계모를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단, 친부가 사망한다면 계모에 대해서는 친부가 사망한 연도까지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9세인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뿐 아니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나?

합의에 따라 부(父) 또는 모(母) 둘 중의 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라하면 해당 며느리나 사외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의 배우자 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매형 등)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 등)는 나이, 소득, 생계 동거 요건을 충전하면 부양가족 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지만 세대주는 아닌 경우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여성으로 단독 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65세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이 경우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을 (계좌이체증명서 등으로)증명할 수 있고 어머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이므로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