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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2012) 소득공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들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두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100% 소득공제에 대해 알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커버 했으니 두고 두고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혹 연말 정산때 놓치 부분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북마크 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근로소득공제
    • 1.1 비과세 소득
  • 2 소득 공제 개괄
  • 3 인적공제
    • 3.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3.2 추가공제: 50만원 ~ 200만원
  • 3.3 다자녀 공제
  • 4 물적공제
    • 4.1 보험료 공제
  • 4.2 의료비 공제
  • 4.3 교육비 공제
  • 4.4 주택 자금 공제
  • 4.5 기부금 공제
  • 4.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매출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하고 세금이 부과 됩니다. 차감하는 비용을 세법에서는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즉,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여 이에 해당 하는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근로 소득에는 필요 경비라는 이름으로 공제 되는 항목은 없지요.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세법이 근로소득자를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 인정해 주는 공제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 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필요 경비 명목으로 근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아무련 증빙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 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총급여액은 총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1.1 비과세 소득

소득 중에는 아예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 중에도 비과세 소득이 소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소득(급여)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 산전후 휴가 급여
  • 요양 급여
  • 장해 급여
  • 법에 따라 지급 받는 학자금, 숙직료,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
  • 월 20만원 이내의
    • 자가운전 보조금
  • 교원과 연구원이 받는 연구 보조비
  • 기자 등이 받는 취재 수당
  • 경조사비
  • 월 10만원 이내의
    • 식대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료
  • 월 1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 국외건설현장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

 

2 소득 공제 개괄

근로소득 공제와 달리 아래의 소득 공제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이나 연금소득 또는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소득 공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 소득이 종합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종합 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의미 인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제됩니다.

 
구분 종류 공제 대상 소득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
추가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자녀양육·부녀자·출산·입양공제
다자녀 공제: 2인 자녀, 3인 이상 자녀
물적공제 특별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 근로소득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정연금 공제 종합소득
연금저축, 퇴직금 불입 공제 종합소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근로소득
기타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종합소득

각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3 인적공제

인적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에서 ‘인’은 사람 인(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헤서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제를 해 줍니다.

3.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는 대한민국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 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 공제만 적용됩니다.
한편,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는 각 사람당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대상자 요건
연령 연간소득금액
본인 공제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공제 배우자 제한 없음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 상동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상동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제한 없음 상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제한 없음 상동

부양가족에 해당하면서 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소득금액 제한은 장애인인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연간소득 금액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이 60세 이상의 형제 또는 자매 1인을 부양 하는데 이사람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부양가족 공제로 150만원을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계존속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됩니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 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과 차남이 각각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만약 차남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장남은 부양가족(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장남이 신청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차남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2 추가공제: 50만원 ~ 200만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분 요건 추가공제 금액
경로우대자공제 만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장애인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또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100만원
출산·입양 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 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추가 공제는 요건이 중복되면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며 장애인 이라면,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본인의 소득에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3 다자녀 공제

다자녀 공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도입된 공제 입니다.
20세 이하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두 명 있으면, 이에 대해 연 100만월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두 명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하는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4명 이라면,

  • 기본공제: 150만원 × 4 = 600만원
  • 다자녀 공제: 100만원 + {200만원 × (4 -2)명} = 5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인적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물적공제

물적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마련 등 생활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4.1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연금보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을 제외한 두 개의 보험료 공제는 예전에는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했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해 졌습니다. 각 공제별 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을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자 부담분 전액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포함),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액 전액이 공제 됩니다. 연금저축·연금보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공제 : 연 400만원 한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와 같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고, 납입하는 보험료(금액)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이며, 만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연금상품 보험료(불입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 하는 금액을 합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상품에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는 누계액(각 연도별로 400만원 이내)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가입하고 중도 해지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본인과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4.2 의료비 공제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단, 기본공제대상자에 있는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이 의료비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에게 지출한 의료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와 연령과 관계 없는 장애인에게 지출한 의료비용은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본 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용은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700만원으로 한도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도 추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카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의료비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식품 구입, 산부인과가 아닌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3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대학원까지 수업료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단, 예외 요건 있음. 아래 표 참고)의 경우 대학교까지의 수업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제 한도
예외 요건
대학원까지 수업료 전액없음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직계존속 제외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연령제한은 없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장애인관련 시설 특수교육비 전액직계존속도 포함
연령, 연간 소득금액 제한 없음

 
구분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

교육비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은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 로서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며 초중고등학생 때까지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때는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관련시설의 특수 교육비는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다른 교육비는 공제를 받지 못해도 장애인관련 시설의 특수 교유비는 저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까지의 수업료 전액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수강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수강료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4 주택 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면적인 수도권은 85㎡, 비수도권은 100㎡ 이하인 주택)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1.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가입하여 내는 매달 저축액,

 

  1. 전세 자금을 의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원리금 상환액 또는

 

  1. 월세를 사는 경우 내는 월세,

 

  1.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 상환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4가지 종류의 주택자금 공제는 (1+2+3)의 40% 와 연 3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A)을 공제 받을 수 있고, 4의 경우 전액(B)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A와B를 합산하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 공제액은 조금 복잡해 보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제액
(1+2+3) × 40% 와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
A+B 와 1,000만원 중 적은 금액

 
구분
A
B 주택자금공제애

한편, 모든 종류의 저축액, 대출 상환금, 이자 상환액 또는 월세를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액 현재 주택마련 저축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주택청약 종합 저축 밖에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2012년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납입액이 1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거나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는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보낸 사람은 임차인, 받는 사람은 임대인이어야 함)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2009년부터 새로 생긴 공제 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이 필요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공제 받는 것이므로 임대차예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도록 전입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담보(저당권)를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 받은 것이어야 하며,

 

  • 대출은 받은 사람이 해당 저축의 소유자일 것.

 

4.5 기부금 공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포함 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이월 공제 기간
근로소득금액1년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50%2년(공익법인 기부신탁은 3년)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30%없음
종교단체 기부금 있을 때5년
A=(근로소득금액-위의 세가지 기부금)×10%
B={(근로소득금액-위의 세가지 기부금)×20% 와
종교단체 외의 곳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 = A + B
종교단체 기부금 없을 때
(근로소득금액-위의 세가지 기부금)×30%

 
구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은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 하여 미처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은 2년 이므로 올해에 전액을 공제 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은 앞으로 2년 동안(물론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기부금에 대해 대상이 되는 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과 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 포함 됩니다.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넷(대경카드)

 

 

 

  • Upass카드는 현금 영수증을 별로도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액의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20%

 

  • 직불 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는 촣 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의 25%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챙겨 두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