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대표적인 예:은행)이 부도가 나서 고객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에서 고객에게 돈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은행이 언제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지 몰라 불안하다면 누가 은행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이 은행 거래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제라고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겠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고객의 불안을 없애주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는 부모님이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보호까지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일 뿐이죠. 이를 제대로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허와실: 꼭 알아야 할 내용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의 범위와 한도를 알아야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들어 있는 함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
가령 6,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까지만 보호를 받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은행이 부도가 났다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도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이자 또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정해진 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대략 1년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지만 이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 오는 돈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보험회사
- 증권사 및 종금사
그런데 은행이 보호대상 금융회사라고 해서 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호대상 금융회사인가의 여부보다는 해당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인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
보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나누는 기준은 투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주식투자 자금·펀드 적립액·ESL 적립액 등은 투자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2015년 12월 22일 시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은행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CMA도 종금사(메리츠 종합금융과 우리 종합금융)에서 발행 하는 것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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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 | 지출: |
고정생활비 | |
배우자 소득: | 변동 생활비 |
보험료 | |
기타 소득: | 부채 상환 원리금 |
저축/투자액: | |
순현금흐름: | |
합계: | 합계: |
예금자보호법 적용으로 예금 돌려 받기까지 최장 6개월
거래하던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예금은 원금이 3천만원인지라 보호 한도 내에 있으니 안심해도 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 금융회사이고 예금은 보호 대상 금융상품인데다가 3천만 원은 5천만 원 한도 이내의 금액이므로 당연히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날로 부터 4 영업일 안에 가지급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인출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안에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문제입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당한 금융기관에 예금도 있지만 대출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하지만 문제는 찾을 수 있는 예금 금액이 대출 잔금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금융기관에 지인의 보증을 섰다면 불공평하게도 지인이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내 예금을 돌려 받지도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영업정지를 당해 내 돈이 사라질 위험에 있을 때 5천만 원을 한도로 사라지지 않게 보장을 해 주지만 지금 당장 원래의 이자대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이나 산림조합같은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금융기관에 넣은 예금이나 적금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아니지만 따로 법률을 정해 동일한 예금자 보호 즉,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단, 우체국 예금자 보호는 다릅니다. 우체국의 예금과 적금은 국가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한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용 전략
3금융도 아닌 2금융권이었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경험했으니 은행에 넣은 예금이나 적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불안해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한 은행에 몰아서 넣어 두기 보다는 나누어서 넣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에게 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단기 상품과 장기 상품에 나누어서가입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