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환급! 왜 문제가 되고 있나?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가격과 등급에 따른 기본 보험료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할인 또는 할증이 되어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런데, 할인되어야 할 내용이 반영 되지 않거나 할증 되는 내용이 과다하게 적용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생각 보다 많다고 한다.
자동차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보험료를 더 낸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받은 사례는 10만건, 금액으로 100억원이 넘고, 지난 해(201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건수로는 4만 건, 금액으로는 33억원을 환급 받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내가 내고 있는 그리고 이미 낸 자동차보험료 중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지 확인해 볼 일이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우선, 환급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 보면,
-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 되었는 지 확인해 보고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개별 보험사에 직접 조회·신청 하는 경우는 전화로도 가능),
-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서비스 전용 사이트(자동차보험 환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환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재 방문자가 폭주하여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늦은 밤 시간 같은 방문자가 덜 몰리는 시간에 접속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환급조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이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아래와 같은 환급 요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연관업무조회에서 ‘계약 조회’, ‘사고조회’, ‘가입경력조회’, ‘차량정보조회’ 별(別)로 보험료 과다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인 내용 등이 잘못되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면 (또는 더 냈었다면)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여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하여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로 자동으로 신청 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 환급 여부, 환급 액, 환급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료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 보험사에 연락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환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환급 받아야 할 보험료가 있는 지 확인 하고 신청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환급액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환급 조회를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차 보험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보험 처리한 사고가 지나치게 보험료 할증으로 연결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는 지를 미리 알아 두고 자동차보험 환급 조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과다 납부 되는 주요 사례들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과다 부여 되는 사례들
1. 군 운전병 경력이 반영 되지 않은 경우
운전병 경력은 병적 증명서에 기록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운전병 경력이 반영 되지 않았다면, 병젹증명서를 첨부하여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체·국가기관 운전직 경력이 반영 되지 않은 경우
법인체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 체류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처리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가 되어 재가입 할인율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무보험기간이 3년을 넘으면 전 계약 할인율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외국에서 체류 하고 있는 기간은 무보험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외국 체류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내에 돌아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률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체류 기간은 여권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기간 동안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체류 기간 또는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반영 되지 않았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할인율 승계를 받지 않은 경우
할인율 승계는 차를 바꾸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율을 승계 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에는 할인율 승계에 혼란이 없지만, 승용차를 타다가 화물차를 타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승계 될 수 있는 지 헷갈리면 면이 있습니다.
현재 할인율 승계가 가능한 경우는
-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 승용차와 RV차(레저용 차) 입니다.
위의 2가지 경우에 해당 되는데 할인율을 승계를 받지 못했다면 더 낸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할증률로 승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보험사 업무 착오로 인한 경우
흔치는 않지만 보험사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착오와 관련하여 주요 하게 살펴 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점수를 잘못 기록하여 할증률이 더 높게 계산되는 경우
- 차량 명과 출고연도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차량 종류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이중 납입한 보험료는 없는 지 여부
대략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것은 아닌 지 확인하면 자동차 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자동차보험료 환급 조회를 한다고 해서 100% 누구나 다 보험료를 환급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낸 자동차 보험료는 없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내고 있는 또는 이미 납부 했던 자동차 보험료에 이상은 없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