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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기초대처로 기억해 둘 것들…

자동차사고 기초대처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 뿐 아니라 당한 경우에도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를 냈다면, 보험회사 신고, 경찰신고, 다친 사람은 또 어떡하나… 등등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기초 대처 법은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사고 기초대처 법

1. 차를 정차한다

사고가 난 그 상태로 차를 일단 정차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지 않아도 자연히 정차하게 되어 있으니,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한다

자신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119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신고하며, 병원에도 따라 가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가서도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긴 후 자리를 떠야지 그냥 자리를 뜨게 되면 뺑소니로 오해 받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3.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다음 단계로 보통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기 마련이지만, 따진다고 잘 해결되는 편은 아니니까…,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부터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고 본인도 별다른 부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차는 아직 그대로 정차를 해 둔 상태 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4.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보험회사 신고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보험회사의 신고접수 번호는 본인의 신고접수 번호가 아니고 상대방의 보험회사 신고 접수 번호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어 놓고 핸드폰 번호도 확인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아  뺑소니로 오인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핸드폰 번호를 교환한 것은 뱅소니가 아님을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디카나 핸드폰에 있는 사진기로 사방에서 사고 상태를 촬영하고, 차 바퀴, 접촉면, 스키드마크 등도 촬영해 놓습니다.

가능하다면 증인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은 인근 가게의 주인이 나중에 찾기에 좋지만, 가능한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5번까지 진행 했다면, 이제는 차를 빼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가 여부인데요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도 서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로 덤터기를 쓸 위험도 있기 때문에 4번에서 말한 상대방에 연락처 남기는 것을 반드시 해 두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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