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은 꽤 쓸만합니다. 금융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 사례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던 사례 3가지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급이 되는 사례 1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례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에는 자동차 보험 사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 비전문가가 판례를 읽기는 버겁죠.
저도 비전문가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사례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더군요. 먼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례
#1 렌터카 제2 운전자 미등록
혼자 렌터카로 여행을 한다면 계약서에 등록된 운전자가 본인이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또는 지인과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교대로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추가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렌터카 계약서에 제2 운전자로 등록 되지 않은 사람(미등록 운전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는 일단 보상을 한 후 그 보상금을 미등록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미등록 운전자는 꼼짝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렌터카 계약시 반드시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는 추가 비용 없이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 없더라도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처음 계약시 제 2 운전자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지점으로 찾아가 등록 할 수 있게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2 대리 운전자만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본인은 탑승하지 않고 대리 운전자에게 차를 목적지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함께 탑승을 하고 대리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업체에서 가입한 대리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 운전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도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자동차 보험 사례이기 때문에 (대인 I까지만 보상) 대리 운전을 맡길 때는 본인도 항상 탑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
렌트와 달리 자차에 대한 보험은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여 가족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배우자, 부모, 양부모, 계부모, 자녀, 양자녀, 계자녀, 며느리, 사위가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입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가족에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 양자녀, 계자녀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가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는 본인의 배우자만 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며느리나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어머니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인 I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되는 사례
추상 장애는 자동차 보험의 장애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유로 인한 추한 모습(추상)이 성형 수술로도 회복이 되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추상 장애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는 ‘추상 장애’가 약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판례는 ‘약관에 있는 장애 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를 평가하지만 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도 인정된다.’고 하여 추상 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자동차 보험 사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렌터카 이용시 추가 운전자 등록을 잊지 않도록 하고, 대리 이용시 본인도 꼭 탑승하도록 하고,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들었더라도 특약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