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매월 불입금을 꼬박 꼬박 넣는다고 해서 내집마련이 보장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출시된 이후 만능통장이란 이름까지 얻으며 출시 한달 만에 583만 계좌가 만들어 졌으니…,
2년이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1순위 대상자가 생기고 6월부터는 그 수가 580여 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당첨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집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내집마련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아주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니 아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마련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 볼까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묶고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어느 것이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탄생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통장 세가지를 비교 했으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
---|---|---|---|---|
대상지역 | 전국 | 전국 | 시·군지역 103곳 | 시·군지역 103곳 |
가입조건 | 없음 | 무주택 세대주 | 20세이상 개인 | 20세이상 개인 |
저축방식 |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불입 | 일정액 불입 |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저축 한도 | 월 2~50만 원 | 월 2~10만 원 | 월 5~50만 원 | 200~1,500만 원 |
청약대상 | 공공·임대·민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민간건설 기금지원 | 중형주택 | (60~85㎡) | ||
1순위 자격 | 가입2년이상 24회상 납부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부 | 가입2년이상(청약예금상당액불입) | 가입2년이상(지역별 예치금 예치) |
주택창약종합저축이 기존의 세 가지 청약통장을 통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약할 때 순위 조건의 기존의 자격요견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 | 전용면적 85㎡ 이상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가입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 | 20세 이상 개인 |
기한과 불입액 조건 | 가입기간 2년 이상, 불입횟수 24회 이상 |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월 50만 원씩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금액은 기존 청약저축의 월 불입액 최대 한도인 10만원만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분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만 합니다.
또한, 청약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 산정) 역시 그대로 유지 됩니다.
Q: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없나?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하고 새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해지후 신규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불입기간과 금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기존의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현재 다섯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재미있는 것은 과거 독점적으로 청약통장을 판매했던 국민은행이 빠졌다는 것이죠.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나머지 5개 은행에서 대박을 터뜨린 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이것 하나만 가입해 놓으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때가 되면 청약 자격이 주어 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것 저것 여러 개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만 가입하면 되니까, 단순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도 장점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 대상자는 직장인으로써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연간 납입액의 40%(최대한도 48만 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단점은
- 가입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800만 계좌가 넘게 팔렸으므로…,
이는 1순위 자격자가 너무 많다는 애기와 같습니다. 1순위가 되어도 당첨될 확률을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가입자가 20세가 되면 1순위가 되는 사람은 더 많아 지겠지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개 은행이 파산할 확률은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가입자의 불입액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설사 5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후에 차액을 인출할 수 없다.
차액을 인출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첨이 되거나 해지를 하거나 인데, 청약 후에 차액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은 돈이 묶여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야 받겠지만, 다른 재테크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 주택형을 변경하려면 2년이 걸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때 주택형을 결정하고 가입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평수를 변경하려면 이전 결정한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해… 말아?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은 해 두고 유지 하되 내집마련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