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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2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주어지는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그러나 1)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2)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무주택 세대 조건이 추가되기고 하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달라지고 납입 횟수 조건이 달라지는 등 1순위 조건이 복잡해 집니다. 또한 3)어떤 청약통장이냐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죠.

1) 어떤 주택이냐는 국민주택이냐 아니면 민영주택이냐를 의미하는데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100㎡) 이하인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개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있어 국민주택이지만 청약 조건은 민영주택 조건을 따르는 주택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에 폐지됨으로써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만 있습니다.

2) 어느 지역이냐는 대상 아파트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1순위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셉니다.

3) 어떤 청약통장이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중 어느 통장이냐를 말하는데요,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2순위?

청약 2순위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1순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2순위 자격이 되었지만, 지금은 2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1순위 조건이 어떤 주택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 2순위도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 지지만, 청약통장에 가입은 했으나 아직 1순위 자격은 갖추지 못했을 때 2순위가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1순위는 아닌 경우는 모두 2순위입니다.

결국 2순위 조건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야 알 수 있게 되죠.

1순위 조건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만,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따로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따로 알아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만 19세 이상(단,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
  •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주택건설)지역 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가 같은 주택건설지역이 됩니다.

인근 (주택건설)지역 이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서 미달이 생길 때에 한해 인근지역 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모집 공고문에는 기타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인근지역은 대략, 분양 아파트가 속한 도 지역과 도 지역 안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 복수센트럴자이 아파트의 해당(주택건설)지역은 대전 광역시 이고 인근지역은 세종특별시와 충청남도가 되죠.

단,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세종시의 경우 별도의 기준은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안내>APT-당첨자 선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이나 세종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아직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주, 무주택 세대 세대원?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해 개념 정립을 먼저 해야 헷갈리는 일이 없어지는데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와 같지만,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가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세대주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형제자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대주와 함께 사는 형제 자매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무주택자라면 이 경우의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지만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세대로 본다는 예외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 따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외 지역 국민주택 1순위

  • 만 19세 이상,
  •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 청약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연체 없이 6회 이상.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1년 이상, 12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장된 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국민주택 1순위

2021년 6월 시점,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 청약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연체 없이 12회 이상.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2년 이상, 24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장된 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1순위

  • 만 19세 이상,
  •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2순위임),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 않았고,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연체 없이 24회 이상.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영주택 1순위 자격

  • 만 19세 이상(단,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
  •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가능), 청약예금)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저축이 가입한 사람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대상채권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대상 채무자연체기간 90일미만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자
기간제한 없음.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기간제한 없음.
파산원인
채무범위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내용
미등록신용회복지원 중(1101)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미등록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면책 결정 시
해제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삭제시기
미등록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법적효력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청산 후
법적 면책
시행시기2009. 04. 132002. 10. 12004. 9. 231962. 1. 20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외 지역 민영주택 1순위

전국 공통 자격인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요건, 지역별 예치금 요건에 더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민영주택 1순위

2021년 6월 시점, 수도권은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2021년 6월 시점에는 없습니다.

전국 공통 자격인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요건, 지역별 예치금 요건에 더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1순위

전국 공통 자격인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인근지역 거주 요건, 지역별 예치금 요건에 더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추가 됩니다.

  • 1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일 것,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일 것,
  • 본인 및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을 것.

지금까지 2021년 6월 현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약 위축지역이라고 해서 주택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 청약 조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2021년 시점은 강화 되어 있는 시기이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보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글을 계속 업데이트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한 청약 1순위 자격은 참고용이나 이해용으로 보시고 실제 확인은 반드시 1차적으로 분양 공고문에서 하시고 또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