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은 3가지 기준(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더하면 됩니다.
가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세부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점제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란?
주택 청약 가점제는 추첨제에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2007년 이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었습니다.
당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 위주 였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청약 가점제인데요, 가점제 강화이후 무주택자 당첨이 늘었다고 하니 성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청약통장 납입 인점 금액이나 납입횟수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순차제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모든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면서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처럼 주택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가점제 100%로 분양되기도 하고, 추첨제로만 하기도 분양하기도 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일정 비율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청약 가점제 가점 계산 방법과 전용면적·지역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주택 청약 가점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점수(가점)를 주는 제도인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입니다. 3가지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한 점수가 본인의 청약 가점 점수가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이상~1년 미만이념 2점으로 해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추가하여 15년 이상일 때 17점을 최고 점수로 줍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일 때를 2점으로 시작해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일 때 32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한 명도 없을 때를 5점으로 해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 6명 이상일 때 최고점수 35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를 통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84(=17+32+35)점입니다. 구체적인 가점 점수는 아래에 있는 가점제 점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의 세부 기준
- 가입 기간은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전환(예를 들어 청약저축→청약예금) 이나 예치금액을 변경하거나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단,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만 인정합니다.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과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과 무주택 기간의 시작은 만 30세부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세대원의 범위는 새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입니다. 국민주택 신청시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지 않지만, 청약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소유 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비수도권은 8천만 원)이하인 경우 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시작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무주택 기간 가점 점수는 0점 입니다.
부양가족 기준
가점제 상한도 35점으로 앞의 2가지 가점 기준보다 높고 부양가족 1인당 5점으로 가점 점수도 높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보는 세대원 범위는 무주택 세대에서 본 세대원 범위와 같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함.
-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청약자의 자녀 즉,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됨.
가점제 점수 표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
①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상한=17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②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상한=32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③부양 가족 수 | 0명 | 5 | 4명 | 25 |
상한=35점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총점 (상한=84점) | 본인 청약 가점 = ①+②+③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지역과 비율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 분양 대상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또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 면적은 85㎡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
-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은 가점제 100%
-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100%
- 투기과열지구를 뺀 조정대상지역은 75%(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
-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은 가점제 0%(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구는 50%(추첨제 50%)
- 투기과열지구를 뺀 조정대상지역은 30%(추첨제 70%)
민영주택 전용면적별·지역별 가점제 비율 요약: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50%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
조정대상지역외 지역 | 40%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 0% |
투기과열지구 | 100% | 50% |
조정대상지역 | 75% | 30% |
지금까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국민주택은 청약 가점제가 아니라 순차제 분양) 계산법과 지역별 가점제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8.2 대책은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등의 조치를 담았는데요, 가점제 강화 뿐 아니라 예비 입주자 선정(청약 당첨자가 계약 포기하여 미계약분이 생길 때 선정)시에도 가점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과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이 제한(즉,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커트라인은 8.2 대책이후 44점 선으로 조금 내려갔다고 하지만, 50점 이상은 되어야 괜찮은 민영 아파트를 분양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표를 보고 3가지 기준에 따른 자신의 가점을 더하면 그만입니다. 어려운 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부양 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 수가 몇 명 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미성년 때부터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면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자신의 가점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이해 한 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계산 마법사 페이지에서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