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으로 하는 노후대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 볼 텐 데요, 직장이 모두가 퇴직연금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부터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받는 사람도 많으니, 노후 대비 3층 구조는 정확하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라고 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과 ‘퇴직금’은 글자 하나 차이 이지만, 속 사정을 살펴 보면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는 이유는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누어 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퇴직금 제도 밖에 없었지만, 퇴직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에 정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만이 남고 퇴직금 제도는 없어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016년 정도) 운명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
이 문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기도 한 데요, 크게 보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다니던 회사가 도산 하면 근로자의 퇴직금도 날라 가죠.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 튼튼한 회사에 다니다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 인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노후 생활에 쓰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냐” 하면,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 하는 돈을 적립하게 되는 데 이를 회사 내에 적립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금융기관이 되겠죠)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회사가 부도를 맞아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외부 기관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를 해결 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함으로써 두 번째 문제를 해결 합니다. 단,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결국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한편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금 관리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받아 주는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100인 이상 회사는 약 50%, 500인 이상 회사는 80% 정도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했다는군요. 아직도 퇴직연금의 이점을 맛보고 있지 못한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 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이제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 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텐 데요,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지요. 바로 퇴직연금의 종류 입니다. 세 가지 종류(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Defined Benefit:DB)형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맞겨 운영한다는 점을 빼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습니다.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 충당액을 매년 1회 이상 회사가 납입을 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 운영의 책임을 회사가 지고 근로자는 중도인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 계좌 운영 성과에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 방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DC)형은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부담 하는 퇴직금 충당액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영 된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액수가 월급 수준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계좌의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정해 지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계좌 운영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으며, 확정기여형과 달리 회사에서 부담 하는 금액 말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 할 수도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중도 인출도 가능 하고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직, 실직, 또는 은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개인 명의로 된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생활비로 충당 하는 것을 막아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즉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도 근로자 개인이 원할 경우 IRP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에 더해 IRP 계좌까지 보유하게 되겠지요.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을 기본으로 하고(단, 10인 미만 회사는 DB형 이나 DC형 대신 IRP 선택 가능),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IRP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근로가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은 반드시 IRP로 이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단점을 보완 하여 변경한 것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처럼 추가 납입이 가능 하다는 점(따라서 개인연금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도 가능 하다는 점), 또 IRP 계좌로 퇴직연금에 이체 될 때 퇴직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는 개인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 할 수 있게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 중 원하는 경우와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하는 자(이 경우는 의무 가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 유리한가 아니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한가?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가 모든 기업에 의무화 된 것은 아니지만(2012년 7월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회사만 의무화),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옮겨 가는 추세 입니다.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옮아 갈 경우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조)는 확정급여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기여형으로 협의를 하게 되겠지요.
10인 이상의 회사 중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아니면 확정기여형(DC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자로 잰 듯하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시의 경우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의 보장 이율이 4% 라면 임금 상승율이 4%를 초과 하면 DB형이, 그렇지 않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 DB형에는 없는 추가 납입 제도가 있다는 장점도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은 3층 구조로 준비하는 노후 대비의 한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만으로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준비를 해야 하고 개인연금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