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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란? 누구에게 적합할까…

소망

프리워크아웃 또는 사전채무조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조건은 다른 신용회복 프로그램 보다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워크아웃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느 프로그램 보다 신용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이죠.

프리워크아웃이란?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오다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연체를 한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 연체 이자를 탕감 받으며,
  • 상환기간을 연장 받거나,
  •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여,
  • 원래의 높은 이자율을 최대 70%선까지(단, 최소 이자율은 5%) 인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원금 탕감은 없지만, 상환기간을 연장 받거나 일시 상환이 아니라 분할 상환으로 전환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자율까지 감면 받으며 채무 상환 일정을 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 등의 이유로 당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기간을 연장 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최장 1년간 유예)해 주기도 하므로, 조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누구에게 적합?

프리워크아웃이 확정되는 순간 연체 기록은 깔끔하게 삭제 되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강등된 신용 등급을 (바로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제약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1. 우선, 대출을 받은 곳이 은행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제2금융권·대부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용회원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곳인지의 여부는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체 기간이 31일~89일 사이여야 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  개인회생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이지만 세부적인 조건도 있는데요,

  • 대출을 받은 시점이 신청 시점 기준 6개월 전(前)이어야 합니다. 여러 건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사이에 받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대출 액 중 30%이하이면 됩니다.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보유 자산(부동산 포함)이 6억 원(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이 많거나 연체 기간 30일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연체가 시작되자 마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독촉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겠지만, 이 경우 신용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위크아웃은 경우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프리워크아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제3금융권(사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제한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보다는 신용회복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또한 고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프리워크아웃은 최대한 빨리 신용을 회복할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약간의 이자율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면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약간의 시간 여유와 약간의  이자 감면이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겠다 하는 분에겐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고,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좋기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신용을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니까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용 전화 1600-550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작성 내용 중에 부채 상황에 대해 기재 하는 곳이 있으니 어느 금융기관에서 언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가 정도는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하는 사람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직접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까지 받으면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 인터넷 신청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신청을 하면 신청요건이 되는 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을 예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분은 다른 신용회복 프로그램 보다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회복, 이거 가능하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