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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신청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이나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여 잘 통과되지 않는 것이 복지 관련 법규이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장려세제 법안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에 통과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입장에서 받는 현금은 그리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70~200 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정도이니까요. 근로장려금 지급 취지에 따르면 “열심히 일해도 생활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권리이기도 하거니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단,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신청자격)이 되어야 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관려 부처에서 해당자에게 핸드폰 문자나 신청 안내문 편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면 조금 복잡한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1)자신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2)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이 1채이거나 없어야 하며, 3)가구원의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는 배우자도 없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으며,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고 전년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홑벌이 가구 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야 하고, 전년도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맞벌이 가구 는 배우자가 있고, 가구별 총 수입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처럼 부양 자녀 여부와 만 30세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여부를 판별하는 수입 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2016년에 신청한다면 2015년의 수입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조건은 재산 조건인데요,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금액을 판별하는 시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 조건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청을 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개인만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상황을 모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가구원 이라는 말이 생소할텐데요, 같은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가족, 친인척 뿐 아니라 고용인과 기타 동거인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의 재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재산 조건에 걸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자영업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원래 수급 조건이 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앞에서 본 근로자의 3가지 조건외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원 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일반·간이) 확정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자격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데요,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ARS, 1544-9944), 모바일 웹,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 신청 안내문이나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내문 못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시기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거나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여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신청자격이 조금씩 바뀌는 것과 같이 신청시기도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을 한 경우는 그해 9월 중 지급이 되고,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해 1월 중 지급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원래 지급 될 금액의 90%만 지급 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