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만큼 2018년 2월에 하는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변경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하는 연말 정산은 2017년에 번 근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최고 세율 구간 신설
2016년까지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 하는 사람에게 초과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38%가 최고 세율이었지만, 2017년 부터는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로 부과하고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로 부과합니다.
최고 소득세율 40%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인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2017년 부터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새 차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신용카드 구매액의 10%가 무조건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4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중 나이 요건 폐지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를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본인이 기부를 한 경우 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기부를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연 소득 조건은 변함이 없지만 나이 요건은 폐지됩니다. 예컨대 22세 자녀가 십일조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생·입양 세액 공제 금액 증가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아이이든 두 번째 아이든 상관없이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이 금액이 증가 하여 첫 번째 아이는 30만 원, 두 번째 아이는 50만 원, 세 번째 아이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예전 규정 대로라면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6 난임시술비 공제율 증가
2016년에는 난임 시술비의 15%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지만 2017년부터는 2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난임시술비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 고 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이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400만원 한도는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지만, 2017년에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17년 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단, 생활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수련활동, 수학여행 비용 등)도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욕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9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15세 이상 ~ 29세 이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17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원도 추가됩니다. 또한 본인이 계약한 경우 뿐 아니라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