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법을 물어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듣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건 당하건, 그때가 되면 머리가 하얗게 번합니다.
그 많은 교통사고 대처법이 무용 지물이 되는 순간이지요.
꼭 필요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상자 구호와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건 가해자건 부상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는 사실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단,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등과 삼각대 설치 등을 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는 법 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도 경찰 신고를 해야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러니 2차 사고 방지를 한 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상자 구호를 한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9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할 때 119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후의 행동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할 때 경찰은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지를 알려 주므로 경찰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증거물 확보
가장 좋은 것은 사진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사진 기능이 있으니 사고 현장과 차 위지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인은 주변 상가 주인이나 직원 처럼 나중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좋습니다. 단, 증인 확보는 아래 3,4 번이 끝난 후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3. 보험회사에 신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사고 신고를 합니다.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서로 간의 합의를 보는 아니라 대인사고와 대물 사고가 함께 난 경우라면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사고 현장에 담당자가 올 때 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4.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보험사 신고 접수번호 확인
상대방의 운전 면허증을 받아 이름, 면허증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보험사 접수 번호 역시 기록합니다. 본인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똑 같이 기록을 하겠지요.
그리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어 번호를 저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증거가 되니까 혹여라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줍니다.
이상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도 빠짐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으니 그냥 가자고 해 놓고서는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 위에서 말한 네 가지를 처리해 놓지 않으면 영락 없이 뺑소니로 몰리고 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당황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통사고 대처법 네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 부상자구호
- 증거 사진 확보
- 보험사에 신고
- 상대방 인적사항 및 보험사 접수 번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