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 ~ 만 65세로 달라지는데요, 수령 나이 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1960년 ~ 1964년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이유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 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기대 수명 증가와 저출산 현상입니다.
기대 수명 증가는 고령화 현상이기도 하죠. 인구 중에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새로 출생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은 국민연금 기금이 빨리 소진될 것이란 예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원래 적립 기금(여기에 운영 수익금을 더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다가 결국에는 그 기금이 소진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지긴 했으나, 가능하면 기금 소진 시점 늦출 수록 좋을 것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기금 소진이 빨라질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늦추는 것이었지만, 한꺼번에 5년을 늦추는 방식 대신 1년씩 늦추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 글 머리에 인용한 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은 수령나이게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수령 나이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5년 먼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사정 상(퇴직 이후 소득원 상실 등의 이유)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에는 패널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6%를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 소득원을 숨기고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는 일찍 받고 누구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요.
가능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 보다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외에 갖추어야 할 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120개월은 연수로 따지면 10년이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 아니라 120개월 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10년의 기간 동안 혹시라도 실업기간이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었다면 햇수로는 10년이어도 납부기간은 120개월이 안 될 것입니다.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갖추어 지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120개월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 방식이 아니라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으니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연금 지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면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매월, 게다가 물가상승까지 고려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20개월이 안 되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입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거나 아니면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120개월 또는 그 이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에 도달할 때까지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보다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료 보험료에 비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이 그 어떤 연금 수단 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이고 보험료율은 9%입니다. 간단하게 소득대체율은 수입이고 보험료 율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퇴직 직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해당 비율만큼 죽을 때까지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은 31%(40%-9%)의 이익이 죽을 때까지 나는 연금입니다. 연으로 따진다면 매년 31%, 월로 따진다면 매월 31%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명목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물론 언젠가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험료 율은 9% 보다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국민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1969년 이전 출생자는 이 글 앞부분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수령 나이에 도달함과 해당 시기에 보험료 납부기간 120개월 이상이 충족될 때 가입자의 신청으로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