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 국민연금은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연금수령액도 인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후대비를 전적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기에는 그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에 의한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또 납부기간이 오래될 수록 연금수령액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당연히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연금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정해져 있고 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납부예외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반납(반납제도)에 의해 연금 수령액 늘리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환일시금과 경과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 납니다. 일시금으로 반납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으니 형편에 따라 반납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과 경과이자의 반납은 목돈이 드는데, 과연 이를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처럼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보험은 없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0%이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반납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와 이민의 경우와 사망의 경우에만 주어지지만, 과거에는 직장 퇴사 후 1년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받았었던 분은 그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제도)로 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을 하여 납부예외로 인정되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여건이 될 때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하게 되는 연금 보험료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처럼 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예외 기간이 따로 없지만,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납부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미납보험료는 미납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 임의 계속 가입으로 연금 수령액 늘리기
이 방법은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국민연금 납부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시금 수령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에 임의 계속가입을 함으로써 120개월을 채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60세에 도달해도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이나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는 지의 여부(추납제도)는 매년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 이 1355로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이나 납부예외 사실 여부 확인뿐 아니라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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